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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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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군감(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3-1-55
○上諭刑部尙書金純都察院左都御史劉觀大理寺卿虞謙曰
往者 法司無公平寬厚之意하야 尙羅織爲功能이라 稍有片言涉及國事 輒論誹謗하야 中外相師成風하야
奸民欲嫁禍良善者 輒飾造誣罔하고 以誹謗爲說하야 一罣名於此 身家破滅하야 莫復辨理어늘 今數日覺此風又萌이라
夫治道所急者求言이요 所患者以言爲諱어늘 況今所急者在於通下情이라 卿等宜體朕心하야 自今告誹謗者悉勿治하라하고
顧大學士楊士奇等曰 此事必以詔書行之하라하다


33-1-55
인종이 형부상서刑部尙書 김순金純도찰원都察院 좌도어사左都御史 유관劉觀대리시경大理寺卿 우겸虞謙에게 유시하였다.
“옛날에는 법사法司가 공평하고 관후寬厚한 뜻 없이 오히려 무고無辜한 사람을 무함誣陷하여 죄에 얽어 넣는 것을 공능功能이라 여겼기 때문에 한 마디 말이 국사國事에 관계되는 점이 조금이라도 있기만 하면 문득 비방하는 내용으로 논하여 서울과 지방이 서로 이것을 본받아 풍조를 이루었다.
그래서 어질고 선한 이에게 재앙을 전가하려는 간악한 백성들이 매번 무망誣罔하는 말을 날조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여 여기에 한 번 이름이 걸리기만 하면 자신과 집안이 파멸되어 더 이상 시비를 변명할 기회가 없었는데, 지금 며칠 동안 이런 풍조가 다시 싹트는 것을 느꼈다.
대저 치도治道에 있어서 시급한 점은 직언直言을 구하는 일이고 근심해야 할 점은 직언直言을 꺼리는 일이다. 더구나 지금은 시급하게 여길 점이 백성들과의 소통에 있으니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경들은 의당 짐의 마음을 체인體認하여 지금부터 비방에 대해 고하는 것은 모두 치죄治罪하지 말도록 하라.”
그리고 대학사大學士 양사기楊士奇 등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이 일은 반드시 조서詔書로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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