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理寺言 信州民有劫米而傷主者하니 法當死라한대 帝謂輔臣曰 饑而劫米則可哀요 盜而傷主則難恕라 然細民無知하야 終緣於饑耳라 遂貸之하다
又曰 用刑寬則民慢하고 猛則民殘하니 爲政者常得寬猛之中하야 使上下無怨이면 則水旱不作矣리라 卿等宜戒之하라
又謂輔臣曰 江淮連年荒歉하니 如聞發運司惟務誅剝하야 以敷額爲能하니 雖名和糴이나 實抑配爾라 其減今年上供米百萬石하라 因詔閣災傷人戶所輸鹽米하라
대리시大理寺가 말하기를, “신주信州의 백성 중에 남의 쌀을 빼앗고 주인을 해친 자가 있으니 국법으로 볼 때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하니, 인종이 보신輔臣에게 이르기를, “굶주려서 쌀을 빼앗은 것은 불쌍하지만 도둑질을 하면서 주인을 해친 것은 용서하기 어렵다. 그러나 가난한 백성으로 무지해서 끝내 굶주림 때문에 죄를 지었을 뿐이다.” 하고, 마침내 용서해주었다.
또 이르기를, “형벌을 쓰는 것이 관대하면 백성이 태만하고, 사나우면 백성이 해를 입으니, 정치를 하는 자는 항상 관대함과 사나움의 중도를 얻어서 상하가 원망이 없게 하면 수재水災와 한재旱災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경들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또 보신에게 이르기를, “
장강長江과
회하淮河 지역에 잇달아 흉년이 들었는데, 듣자 하니
발운사發運司가 오직 가렴주구만을 힘써서 액수를 늘리는 것을 능사로 여긴다고 하니, 명목은
이지만 실은 강제로 배정하는 것이다. 금년 분
상공미上供米 100만 석을 감하도록 하라.” 하고, 이어
천재天災로 인하여 해를 입은 백성들이 납부할 소금과 쌀의 수납을 중지하라고 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