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六月에 開平衛指揮同知方敏屯赤城에 交遞逃軍을 不遣人押送하야 致有逃者하니 法司論敏當杖降用이라하니
上曰 朕嘗聞陽武侯言敏撫軍有方하고 周知邊事라하니 今小過姑宥之하라하고
又曰 朕每聞人有一善이어든 輒識之不忘하고 凡有一才可取어든 未嘗以小過輕棄之라하니 不但敏也라하다
6월에 개평위開平衛 지휘동지指揮同知 방민方敏이 적성赤城에 주둔할 때 교체交遞하는 와중에 달아난 군졸軍卒을 사람을 보내 압송押送하지 않아서 결국 도망자가 생기게 하자, 법사法司에서 논죄하기를, “방민은 그 죄가 장형杖刑에 처한 다음 강등하는 데에 해당합니다.” 하였다.
선종이 이르기를, “짐이 일찍이 듣건대, 양무후陽武侯 설록薛祿이 말하기를, ‘방민은 군졸을 보살피는 데 방도가 있고 변경의 일을 두루 잘 압니다.’ 하였으니, 지금 작은 과실은 우선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짐이 매번 듣건대, ‘사람에게 한 가지 선善한 점이 있으면 곧바로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말고, 무릇 한 가지 취할 만한 재주가 있으면 일찍이 작은 과실 때문에 경솔하게 버려서는 안 된다.’ 하였으니, 방민에게 해당하는 것만은 아니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