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六月에 上罷朝御武英殿하야 與侍臣語及禮記月令이라
上曰 古人爲治之道는 大槪可見於此라하니 侍臣對曰 是雜擧三代及秦事하니 如勸農講武祭祀刑賞은 皆國之大務니 貴能順乎天時라하다
上曰 爲治之道는 敬天勤民爲本이니 堯曆象日月星辰하고 舜齊七政하고 周協五紀 皆爲民事라
計國家之政에 不以時修擧면 則漸至廢弛요 又如稱兵動衆을 不以其時면 則人受其弊하니 月令大意는 上觀天象하고 下驗庶物하야 以修人事耳라하고
又曰 明堂之制를 不可考로대 大抵爲政은 貴有實惠及民이라하다
6월에 선종이 조회를 마치고
무영전武英殿에 행차하여
시신侍臣과 이야기하다가 ≪
예기禮記≫
에 대해 언급하였다.
선종이 이르기를, “
고인古人의 나라 다스리는 도리는 대체로 〈
월령月令〉에서 볼 수 있다.” 하니, 시신이 대답하기를, “〈월령〉에는
하夏․
은殷․
주周 삼대三代 및
진秦나라의 일을 뒤섞어 거론하였습니다. 예컨대
권농勸農,
강무講武,
제사祭祀,
형상刑賞은 모두 국가의 큰일이니, 능히
에 순응하는 것이 귀합니다.” 하였다.
선종이 이르기를,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는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의 일에 부지런함이 근본이 되니,
과
과
이 모두 농사를 위한 일이었다.
국가國家의 정사政事를 계획할 때 천시天時를 기준으로 수거修擧하지 않으면 점차 쇠퇴해질 것이고 또 군사를 일으키고 백성을 움직이는 것 같은 일을 천시天時를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폐해를 받을 것이니, 〈월령〉의 대의大意는 위로 천상天象을 관찰하고 아래로 만물萬物에서 징험하여 인사人事를 수거修擧하는 것일 뿐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
의 제도를 상고할 수 없지만, 대저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는 실질적 혜택이 백성에게 미치는 것이 귀한 것이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