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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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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16
○六月 上罷朝御武英殿하야 與侍臣語及禮記月令이라
上曰 古人爲治之道 大槪可見於此라하니 侍臣對曰 是雜擧三代及秦事하니 如勸農講武祭祀刑賞 皆國之大務 貴能順乎天時라하다
上曰 爲治之道 敬天勤民爲本이니 堯曆象日月星辰하고 舜齊七政하고 周協五紀 皆爲民事
計國家之政 不以時修擧 則漸至廢弛 又如稱兵動衆 不以其時 則人受其弊하니 月令大意 上觀天象하고 下驗庶物하야 以修人事耳라하고
又曰 明堂之制 不可考로대 大抵爲政 貴有實惠及民이라하다


35-1-16
6월에 선종이 조회를 마치고 무영전武英殿에 행차하여 시신侍臣과 이야기하다가 ≪예기禮記에 대해 언급하였다.
선종이 이르기를, “고인古人의 나라 다스리는 도리는 대체로 〈월령月令〉에서 볼 수 있다.” 하니, 시신이 대답하기를, “〈월령〉에는 삼대三代나라의 일을 뒤섞어 거론하였습니다. 예컨대 권농勸農, 강무講武, 제사祭祀, 형상刑賞은 모두 국가의 큰일이니, 능히 에 순응하는 것이 귀합니다.” 하였다.
선종이 이르기를,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는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의 일에 부지런함이 근본이 되니, 이 모두 농사를 위한 일이었다.
국가國家정사政事를 계획할 때 천시天時를 기준으로 수거修擧하지 않으면 점차 쇠퇴해질 것이고 또 군사를 일으키고 백성을 움직이는 것 같은 일을 천시天時를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폐해를 받을 것이니, 〈월령〉의 대의大意는 위로 천상天象을 관찰하고 아래로 만물萬物에서 징험하여 인사人事수거修擧하는 것일 뿐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의 제도를 상고할 수 없지만, 대저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는 실질적 혜택이 백성에게 미치는 것이 귀한 것이다.” 하였다.


역주
역주1 月令 : ≪禮記≫의 篇名으로, 1년 12달의 政令을 기록하였다.
역주2 天時 : 때에 따라서 돌아가는 자연 현상으로, 계절, 밤과 낮, 더위와 추위 등이 운행하는 規律을 말한다. ≪周易≫ 无妄卦 〈象傳〉에 “하늘 아래 우레가 행하여 물건마다 无妄을 주니, 선왕이 보고서 天時에 순응하여 만물을 기른다.[天下雷行 物與无妄 先王 以 茂對時 育萬物]” 하였다.
역주3 堯임금이……것 : ≪書經≫ 〈虞書 堯典〉에 “이에 희화에게 명하여 하늘을 공경히 따라 해와 달과 별을 책력으로 기록하고 관찰하여 인시를 공경히 주게 하였다.[乃命羲和 欽若昊天 曆象日月星辰 敬授人時]”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역주4 舜임금이……것 : ≪書經≫ 〈虞書 舜典〉에 “선기옥형을 살펴 칠정을 고르게 하였다.[在璿璣玉衡 以齊七政]”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선기옥형은 天體를 관측하는 데 쓰는 기계로서, 즉 球形의 표면에 日月星辰을 그려 四脚의 틀 위에 올려놓고 이를 회전시키면서 천체를 관측하였다. 칠정은 日月과 五星을 가리킨다.
역주5 周나라에서……것 : ≪書經≫ 〈周書 洪範〉에 “조화롭게 하기를 다섯 가지 기율로 한다.[協用五紀]”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洪範은 武王이 殷나라를 이기고 나서 箕子에게 天道에 대해 물었을 때 기자가 아홉 가지로 나누어 진술한 내용으로, 이는 천하를 다스리는 아홉 가지 大法에 해당한다. 그 가운데 네 번째의 五紀는 하늘이 사람에게 보여주는 다섯 가지 기율, 즉 天時의 다섯 가지 기율이란 뜻으로, 歲, 月, 日, 星辰, 曆數를 가리킨다.
역주6 明堂 : 고대 제왕들이 政事와 敎化를 선포하고 밝히는 집이란 의미로, 朝會․祭祀․褒賞․選․養老․敎育 등의 大典을 거행하는 곳이다. ≪孟子≫ 〈梁惠王 下〉에 “明堂은 王者의 殿堂이다.[夫明堂者 王者之堂也]”라고 하였다. 유래와 제도에 대해서는 ≪禮記≫ 〈明堂位〉에 상세하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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