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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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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
○帝嘗與宰相論邊事할새 因言 漢武伐大宛하야 萬里征討하야 求名馬하야 遂致中國內竭하고 生民疲弊하고 始皇亦英主로되 所作制度 無改易而不能守之以道하야 享國不永하니 皆可以爲鑑戒
又嘗謂李宗諤曰 聞卿至孝하야 宗族雍睦하니 朕守祖宗基業 亦如卿等保守門戶也리라


22-1-11
진종이 일찍이 재상과 변경의 일을 논의하면서 이르기를, “ 무제武帝대완大宛을 정벌하면서 1만 리 밖까지 가서 정벌하여 명마名馬를 구하여 마침내 중국이 안으로 고갈되고 백성들이 피폐해지는 상황을 초래하였고, 시황始皇 또한 영명한 군주이지만 그가 만든 제도를 고치지 않고 도리로 지키지 못하여 제위帝位에 오래 있지 못하였으니, 모두 감계鑑戒로 삼을 만하다.” 하였다.
또 일찍이 이종악李宗諤에게 이르기를, “듣건대 경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종족이 화목하다고 하니, 짐이 조종祖宗기업基業을 지키는 것 또한 경들이 문호門戶를 보전하여 지키는 것처럼 할 것이다.” 하였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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