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三年春正月에 詔曰 郡國獻異味하니 其令大官으로 勿復受遠方口實하고 所以薦宗廟하얀 自如舊制하라하다
時에 異國有獻名馬者한대 日行千里하고 又進寶劒價直百金하니 詔以劒으로 賜騎士하고 馬로 駕鼓車하다
帝雅不喜聽音樂하고 手不持珠玉이라 嘗出獵이라가 車駕夜還할새 上東門候汝南郅惲이 拒關不開어늘
帝令從者로 見面於門間이나 惲曰 火明遼遠이라하고 遂不受詔하니 帝乃回從東中門入이러니
明日에 惲上書諫曰 昔에 文王은 不敢槃于遊田하야 以萬民惟正之供이어늘 而陛下는 遠獵山林하야 夜以繼晝하니 其如社稷宗廟何오하니
書奏에 賜惲布百匹하고 貶東中門候하야 爲參封尉하다
10-1-22 건무建武 13년(37) 봄 정월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지난해에 이미 군국郡國에 칙교勅敎를 내려 진미珍味를 바치지 못하게 했는데, 지금 오히려 그만두지 않고〉 군국에서 진미珍味를 바쳤으니, 대관大官으로 하여금 더 이상 원방遠方에서 선수膳羞를 받지 말게 하고, 종묘宗廟에 올리는 제수는 옛 제도와 같이 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때 이국異國에서 하루에 천 리를 달릴 수 있는 명마名馬를 바치고 또 값어치가 백금百金이나 되는 보검寶劍을 바치니, 조서를 내려 검劍은 기사騎士에게 하사하고 말은 고거鼓車(북을 싣고 다니는 수레)에 멍에하게 하였다.
광무제는 평소 음악 듣기를 좋아하지 않았고, 손에는
주옥珠玉을 잡지 않았다. 일찍이 사냥을 나갔다가
거가車駕가 밤에 돌아왔는데,
의
문후門候(문지기)
여남汝南 사람
이 관문을 막고 열어주지 않았다.
질운郅惲이 말하기를 “불빛이 멀어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는 이에 명령을 받들지 않으니, 광무제가 마침내 돌아가서
으로 들어왔다.
다음 날 질운이
상서上書하여
간諫하기를 “옛날에
문왕文王은 감히 유람과 사냥을 즐기지 못하여
만민萬民들이 바르게 공양하는 것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폐하께서는 멀리
산림山林에 사냥 나가서 밤으로써 낮을 이으시니,
사직社稷과
종묘宗廟를 어찌하시렵니까.” 하였다.
拒關賜布
이 글을 아뢰자, 질운에게 삼베 100
필匹을 하사하고
중동문中東門의
문후門候를
폄직貶職하여
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