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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1)

역대군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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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三年春正月 詔曰 郡國獻異味하니 其令大官으로 勿復受遠方口實하고 所以薦宗廟하얀 自如舊制하라하다
異國有獻名馬者한대 日行千里하고 又進寶劒價直百金하니 詔以劒으로 賜騎士하고 駕鼓車하다
帝雅不喜聽音樂하고 手不持珠玉이라 嘗出獵이라가 車駕夜還할새 上東門候汝南郅惲 拒關不開어늘
帝令從者 見面於門間이나 惲曰 火明遼遠이라하고 遂不受詔하니 帝乃回從東中門入이러니
明日 惲上書諫曰 昔 文王 不敢槃于遊田하야 以萬民惟正之供이어늘 而陛下 遠獵山林하야 夜以繼晝하니 其如社稷宗廟何오하니
書奏 賜惲布百匹하고 貶東中門候하야 爲參封尉하다


10-1-22 건무建武 13년(37) 봄 정월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지난해에 이미 군국郡國칙교勅敎를 내려 진미珍味를 바치지 못하게 했는데, 지금 오히려 그만두지 않고〉 군국에서 진미珍味를 바쳤으니, 대관大官으로 하여금 더 이상 원방遠方에서 선수膳羞를 받지 말게 하고, 종묘宗廟에 올리는 제수는 옛 제도와 같이 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때 이국異國에서 하루에 천 리를 달릴 수 있는 명마名馬를 바치고 또 값어치가 백금百金이나 되는 보검寶劍을 바치니, 조서를 내려 기사騎士에게 하사하고 말은 고거鼓車(북을 싣고 다니는 수레)에 멍에하게 하였다.
광무제는 평소 음악 듣기를 좋아하지 않았고, 손에는 주옥珠玉을 잡지 않았다. 일찍이 사냥을 나갔다가 거가車駕가 밤에 돌아왔는데, 문후門候(문지기) 여남汝南 사람 이 관문을 막고 열어주지 않았다.
질운郅惲이 말하기를 “불빛이 멀어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는 이에 명령을 받들지 않으니, 광무제가 마침내 돌아가서 으로 들어왔다.
다음 날 질운이 상서上書하여 하기를 “옛날에 문왕文王은 감히 유람과 사냥을 즐기지 못하여 만민萬民들이 바르게 공양하는 것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폐하께서는 멀리 산림山林에 사냥 나가서 밤으로써 낮을 이으시니, 사직社稷종묘宗廟를 어찌하시렵니까.” 하였다.
拒關賜布拒關賜布
이 글을 아뢰자, 질운에게 삼베 100을 하사하고 중동문中東門문후門候폄직貶職하여 로 삼았다.


역주
역주1 上東門 : 洛陽의 12門 중의 하나이다. 살펴보건대 12支가 있으니, 방위마다 세 개의 문이 있는데 上東門은 寅方의 문이다. 문마다 門候 한 사람이 있으니, 秩이 六百石이다. 城門校尉에 속하니, 성문을 열고 닫으며 출입하는 것을 관장한다.
역주2 郅惲 : 光武帝 때의 直臣으로, 후한 汝南 西平 사람이다. 자는 君章이다. ≪韓詩≫와 ≪嚴氏春秋≫를 공부하고, 天文曆數에 정통했다. 광무제 때 孝廉으로 천거되어 洛陽 上東城 門候가 되었을 때, 사냥을 갔다가 밤늦게 돌아오는 황제에게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성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다가 다음 날 忠諫을 올려 황제가 布 백 필을 하사했다. 나중에 태자 劉彊에게 ≪韓詩≫를 가르쳤고, 侍講을 지냈다. 郭后가 폐위되자 태자에게 양위하라고 권했다가 藩國으로 물러나 지냈다. 長沙太守로 옮겼다가 일에 연좌되어 면직되고 귀향하였다.
역주3 이에……하였으나 : ≪後漢紀≫ 권7 〈光武皇帝紀7〉에 “광무제가 문에서 횃불을 들어 황제의 얼굴에 비추게 하였다.[上令從門擧火射帝面]”라고 하였다.
역주4 中東門 : 洛陽의 12門 가운데 卯方에 있는 문이다.
역주5 參封縣의 尉 : 參封은 縣의 이름이니, 琅邪郡에 속한다. 尉는 도적을 맡은 벼슬이다.

역대군감(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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