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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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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
○元和二年 蜀旣平하니 藩鎭惕息하야 多求入朝 鎭海節度使李錡亦不自安하야 求入朝어늘 上許之하고 遣中使慰勞하니 錡實無行意 上表稱疾이라
上以問宰相한대 武元衡曰 陛下初卽政 錡求朝得朝하고 求止得止 可否在錡하니 將何以令四海리오
上以爲然하야 下詔徵之하니 錡詐窮하야 遂謀反이라 制削其官爵及屬籍하고 興兵討之하니 牙將張子良執錡하야 械送京師斬之하다
群臣賀於紫宸殿하니 上愀然曰 朕之不德으로 致宇內數有干紀者하니 朕之媿也 何賀之爲리오
有司籍錡家財하야 輸京師하니 翰林學士裵垍李絳上言호되 願以賜浙西百姓하야 代今年租賦라하니 上嘉歎久之하고 卽從其言하다


17-1-3
원화元和 2년(807)에 지방이 평정되자 번진藩鎭들이 두려워하여 입조入朝하기를 구하는 자들이 많았다. 진해절도사鎭海節度使 또한 마음이 불안하여 입조하기를 구하니 헌종이 허락하고 중사中使를 보내 위로하였는데, 이기가 실상은 입조를 행할 뜻이 없어서 표문表文을 올려 병에 걸렸다고 핑계를 대었다.
헌종이 재상에게 물으니, 이 대답하기를 “폐하께서 처음 정사를 하실 때에 이기가 입조하기를 구하여 입조하게 되고 입조하지 않기를 구하여 입조하지 않게 된다면 그 가부가 이기에게 있게 되니, 장차 어떻게 사해에 명령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헌종이 그 말을 옳게 여겨 조서를 내려 부르니 이기가 속일 계책이 궁하여 마침내 모반하였다. 이에 이기의 관작官爵을 삭탈하고 군대를 일으켜 토벌하였는데, 아장牙將 장자량張子良이 이기를 잡아 형구를 채워 경사京師로 압송하여 참수하였다.
신하들이 자신전紫宸殿에서 하례하니, 헌종이 정색하고 이르기를 “짐의 부덕不德으로 천하에 법령을 범하는 일이 자주 있게 만들었으니, 짐의 수치이다. 어찌 하례할 일이겠는가.” 하였다.
유사有司가 이기의 재산을 몰수하여 경사로 보내오니 한림학사翰林學士 이 상언하기를, “절서浙西의 백성들에게 하사하여 금년의 조세를 대신하게 하소서.” 하니, 헌종이 한참 동안 칭찬하고 즉시 그 말을 따랐다.


역주
역주1 李錡 : 淄川王 李孝同의 5世孫으로, 李國貞의 아들이다. 唐 憲宗 元和 2년(807) 10월에 鎭海節度使로서 潤州에서 반란을 일으키고는, 蘇州ㆍ常州ㆍ杭州ㆍ湖州ㆍ睦州 등 5州의 戍將으로 하여금 刺史를 죽이고 石頭의 古城을 수축하게 하자, 헌종이 그의 관작을 삭탈하고 王鍔을 招討使로 임명하여 토벌하게 하였는데, 이기가 부하인 張子良에게 붙잡혀 京師로 끌려와 아들 李師回와 함께 斬刑을 당하였다.(≪資治通鑑≫ 권237 〈唐紀〉)
역주2 武元衡 : 唐 憲宗 때 인물이다. 자는 伯蒼이고, 증조 武載德이 則天皇后의 族弟이다. 吳元濟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헌종이 무원형에게 병권을 맡기자 平盧節度使 李師道가 자객을 보내 암살하였다.(≪新唐書≫ 권152 〈武元衡列傳〉)
역주3 屬籍 : 宗室의 족보이다. 李錡가 종실이기 때문에 종실의 족보에서 삭제한 것이다.(≪資治通鑑≫ 권237 〈唐紀〉)
역주4 裵垍 : ?~811. 자는 弘中이고, 河東 聞喜 사람이다. 唐 中宗 때의 재상 裵居道의 7대손이다. 인물을 알아보는 鑑識眼이 있었고, 인품이 정직하여 憲宗의 신임을 받았다. 벼슬은 中書侍郞同平章事, 集賢院大學士, 太子賓客을 역임하였다.(≪舊唐書≫ 권148 〈裵垍列傳〉)
역주5 李絳 : 764~830. 唐 憲宗 때의 재상으로 直諫으로 유명하다. 자는 深之이고, 趙郡 贊皇 사람이다. 벼슬은 尙書左僕射, 太子少師 등을 역임하였는데, 말년에 亂兵들에게 살해되었다.(≪舊唐書≫ 권164 〈李絳列傳〉)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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