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和二年에 蜀旣平하니 藩鎭惕息하야 多求入朝라 鎭海節度使李錡亦不自安하야 求入朝어늘 上許之하고 遣中使慰勞하니 錡實無行意라 上表稱疾이라
上以問宰相한대 武元衡曰 陛下初卽政에 錡求朝得朝하고 求止得止면 可否在錡하니 將何以令四海리오
上以爲然하야 下詔徵之하니 錡詐窮하야 遂謀反이라 制削其官爵及屬籍하고 興兵討之하니 牙將張子良執錡하야 械送京師斬之하다
群臣賀於紫宸殿하니 上愀然曰 朕之不德으로 致宇內數有干紀者하니 朕之媿也라 何賀之爲리오
有司籍錡家財하야 輸京師하니 翰林學士裵垍李絳上言호되 願以賜浙西百姓하야 代今年租賦라하니 上嘉歎久之하고 卽從其言하다
원화元和 2년(807)에
촉蜀 지방이 평정되자
번진藩鎭들이 두려워하여
입조入朝하기를 구하는 자들이 많았다.
진해절도사鎭海節度使 또한 마음이 불안하여 입조하기를 구하니 헌종이 허락하고
중사中使를 보내 위로하였는데, 이기가 실상은 입조를 행할 뜻이 없어서
표문表文을 올려 병에 걸렸다고 핑계를 대었다.
헌종이 재상에게 물으니,
이 대답하기를 “폐하께서 처음 정사를 하실 때에 이기가 입조하기를 구하여 입조하게 되고 입조하지 않기를 구하여 입조하지 않게 된다면 그 가부가 이기에게 있게 되니, 장차 어떻게 사해에 명령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헌종이 그 말을 옳게 여겨 조서를 내려 부르니 이기가 속일 계책이 궁하여 마침내 모반하였다. 이에 이기의
관작官爵과
을 삭탈하고 군대를 일으켜 토벌하였는데,
아장牙將 장자량張子良이 이기를 잡아 형구를 채워
경사京師로 압송하여 참수하였다.
신하들이 자신전紫宸殿에서 하례하니, 헌종이 정색하고 이르기를 “짐의 부덕不德으로 천하에 법령을 범하는 일이 자주 있게 만들었으니, 짐의 수치이다. 어찌 하례할 일이겠는가.” 하였다.
유사有司가 이기의 재산을 몰수하여 경사로 보내오니
한림학사翰林學士 와
이 상언하기를, “
절서浙西의 백성들에게 하사하여 금년의 조세를 대신하게 하소서.” 하니, 헌종이 한참 동안 칭찬하고 즉시 그 말을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