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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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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군감(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5-1-3
○三月 行在都察院奏 山海衛指揮趙忠 領軍備禦開平이라가 斂軍財行賂하야 求回原衛而私有其半이라 事發當降用이어늘 今所領軍 以忠能恤下라하야 告乞復其職이라하니
上曰 彼能恤下 曷爲科斂而私有其半이리오 此必以賄求之 朝廷賞罰至公하니 有罪不懲이면 何以令衆이며 小人敢以私情撓公法耶아하고 不聽하다


35-1-3
3월에 행재도찰원行在都察院에서 상주上奏하기를, “산해위山海衛 지휘指揮 이 군사를 거느리고 개평開平을 방어하다가 군중軍中의 재물을 거두어 뇌물을 써 회원위回原衛가 되기를 구하면서 그 가운데 반을 사사로이 유용하였습니다. 일이 발각되었으니 마땅히 강등하여 임용해야 하는데, 지금 거느리고 있는 군사들이 조충은 아랫사람들을 잘 보살폈다고 하면서 복직시켜 주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이에 선종이 이르기를, “저 사람이 아랫사람을 잘 보살폈다면 어찌 을 자행하고 그 가운데 반을 사사로이 유용할 수 있겠는가? 이는 반드시 뇌물로 자리를 구한 것이다. 조정의 상벌賞罰은 지극히 공정한 것이니, 죄 있는 사람을 징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중을 다스릴 수 있겠으며, 소인小人이 감히 사정私情으로 공법公法을 어지럽히게 할 수 있겠는가?” 하고, 들어주지 않았다.


역주
역주1 趙忠 : 1404〜1459. 明나라 蘇州府 長洲 사람으로 자는 行恕이다. 宣德 5년(1430)에 진사시에 합격하여 監察御史에 제수되었는데, 관직이 雲南參議에 이르렀다. 청렴결백하다고 칭송되었다.
역주2 科斂 : ≪大淸律≫에 “科는 나누어 배당한다는 의미이고 斂은 거두어들인다는 뜻이니, 사람들에게 분배하여 거두어들이는 것을 과렴이라 한다.[科者 分派之謂 斂者 聚斂之謂 分派於人 而聚斂之 曰科斂]” (≪大淸律輯註≫ 下)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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