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月에 行在都察院奏 山海衛指揮趙忠이 領軍備禦開平이라가 斂軍財行賂하야 求回原衛而私有其半이라 事發當降用이어늘 今所領軍이 以忠能恤下라하야 告乞復其職이라하니
上曰 彼能恤下면 曷爲科斂而私有其半이리오 此必以賄求之라 朝廷賞罰至公하니 有罪不懲이면 何以令衆이며 小人敢以私情撓公法耶아하고 不聽하다
3월에
행재도찰원行在都察院에서
상주上奏하기를, “
산해위山海衛 지휘指揮 이 군사를 거느리고
개평開平을 방어하다가
군중軍中의 재물을 거두어 뇌물을 써
회원위回原衛가 되기를 구하면서 그 가운데 반을 사사로이 유용하였습니다. 일이 발각되었으니 마땅히 강등하여 임용해야 하는데, 지금 거느리고 있는 군사들이 조충은 아랫사람들을 잘 보살폈다고 하면서 복직시켜 주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이에 선종이 이르기를, “저 사람이 아랫사람을 잘 보살폈다면 어찌
을 자행하고 그 가운데 반을 사사로이 유용할 수 있겠는가? 이는 반드시 뇌물로 자리를 구한 것이다. 조정의
상벌賞罰은 지극히 공정한 것이니, 죄 있는 사람을 징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중을 다스릴 수 있겠으며,
소인小人이 감히
사정私情으로
공법公法을 어지럽히게 할 수 있겠는가?” 하고, 들어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