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歷代君鑑(2)

역대군감(2)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역대군감(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7-1-10
○以戶部侍郞李絳爲中書侍郞同平章事하다
李吉甫爲相 多修舊怨하니 上頗知之 故擢絳爲相이라 吉甫善逢迎上意하고 而絳鯁直하야 數爭論於上前하니 上多直絳하야 而從其言이라
上嘗御延英殿이러니 吉甫言 天下已太平하니 陛下宜爲樂이라하니 絳曰 漢文帝時 兵木無刃하고 家給人足호되 賈誼猶以爲厝火積薪之下하야 不可謂安이라하니
今法令所不能制者 河南北五十餘州 犬戎腥羶 近接涇隴하야 烽火屢驚하고 加之水旱時作하야 倉庫空虛하니 此正陛下宵衣旰食之時 豈得謂之太平하야 遽爲樂哉잇가
上欣然曰 卿言正合朕意로다 退謂左右曰 吉甫專爲媚悅하니 如李絳 眞宰相也로다
上嘗問 貞元中 政事不理 何乃至此 吉甫對曰 德宗自任聖智하야 不信宰相而信他人하니 使姦臣得乘間弄威福故也니이다
上曰 然이나 此亦未必皆德宗之過 朕幼在德宗左右 見事有得失이라도 當時宰相亦未有再三執奏者하니 今日豈得專歸咎於德宗邪 卿輩宜用此爲戒하야 事有非是 當力陳不已하고 勿畏朕譴怒而遽止也하라
吉甫嘗言 人臣不當彊諫이니 使君悅臣安이면 不亦美乎 絳曰 人臣當犯顔苦口하야 指陳得失이니 若陷君於惡이면 豈得爲忠이리오 上曰 絳言是也니라
李絳或久不諫하면 上輒詰之曰 豈朕不能容受邪 將無事可諫也로다
吉甫又甞言於上曰 賞罰 人主之二柄이니 不可偏廢 今惠澤已深이나 而威刑未振하니 中外懈惰 願加嚴以振之하소서 上顧絳曰 何如
對曰 王者之政 尙德不尙刑이니 豈可捨成康文景而效秦始皇父子乎 上曰 然하다
後旬餘 于頔入對하야 亦勸上峻刑한대 上謂宰相曰 于頔大是姦臣이로다 勸朕峻刑하니 卿知其意乎 皆對曰 不知也로이다
上曰 此欲使朕失人心耳니라 吉甫失色하고 退而不言笑竟日이러라


17-1-10
호부시랑戶部侍郞 이강을 중서시랑동평장사中書侍郎同平章事로 삼았다.
가 재상으로 있으면서 과거 개인적인 원한을 갚는 일이 많았는데 헌종이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강을 발탁하여 재상으로 삼은 것이다. 이길보는 헌종의 비위를 잘 맞추고 이강은 강직하여 〈이길보와〉 어전에서 자주 논쟁하였는데, 헌종이 대부분 이강의 말을 옳게 여겨 그 말을 따랐다.
헌종이 일찍이 연영전延英殿임어臨御했는데 이길보가 말하기를, “천하가 이미 태평하니 폐하께서는 이제 즐기셔야 합니다.” 하니, 이강이 말하기를, “ 문제文帝 때에 병기가 몽둥이처럼 날이 없고 집집마다 사람마다 풍족하였는데도 $
지금 법령으로 제어할 수 없는 곳이 하남河南하북河北 50여 이고, 견융犬戎의 비린내가 경수涇水 지방에 근접해서 봉화烽火가 자주 피어오르고 게다가 수재水災한재旱災가 때때로 발생하여 창고가 비어 있습니다. 지금은 바로 폐하께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정사政事에 힘써야 할 때인데, 어찌 태평한 때라고 하여 갑자기 즐길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헌종이 기뻐하며 이르기를, “경의 말이 바로 짐의 뜻과 맞는다.” 하고, 물러나와 좌우에게 이르기를, “이길보는 오로지 나에게 아첨하여 기쁘게 하는 자이니, 이강 같은 사람은 참된 재상이다.” 하였다.
헌종이 일찍이 묻기를, “정원연간貞元年間에 정사가 다스려지지 않은 것이 어찌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니, 이길보가 대답하기를, “덕종德宗성지聖智를 자임하여 재상을 믿지 않고 다른 사람을 믿어서 간신에게 그 틈을 타서 권력을 농간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헌종이 이르기를, “그러나 이 또한 반드시 모두 덕종의 과실만은 아니다. 짐이 어려서 덕종의 곁에 있을 때에 일에 잘잘못이 있는 것을 보고서도 당시의 재상 또한 재삼 상주上奏하는 자가 없었으니, 오늘날 어찌 전적으로 덕종에게 허물을 돌릴 수 있겠는가. 경들은 이것을 경계 삼아 일에 옳지 않은 것이 있으면 의당 힘써 진달하여 마지않아야 할 것이고, 짐이 꾸짖고 노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곧바로 간언을 중지하지 말라.” 하였다.
이길보가 일찍이 말하기를, “신하는 강력하게 간언해서는 안 되니, 임금이 기뻐하고 신하가 편안하면 이 또한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하니, 이강이 말하기를, “신하는 의당 임금 앞에서 쓴소리를 하여 잘잘못을 지적해서 아뢰야 하니, 만약 임금을 악에 빠뜨린다면 어찌 충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니, 헌종이 이르기를, “이강의 말이 옳다.” 하였다.
이강이 혹시 오랫동안 간언하지 않으면 헌종이 문득 꾸짖기를, “어찌 짐이 간언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는가. 아마도 간언할 일이 없어서인가보다.” 하였다.
이길보가 또 일찍이 헌종에게 아뢰기를, “상과 벌은 임금의 두 가지 권한이니 한쪽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혜택은 이미 깊은데 형벌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서 중외中外가 나태해졌습니다. 바라건대 더욱 엄히 시행하소서.” 하니, 헌종이 이강을 돌아보고 이르기를, “어떠한가?” 하였다.
이강이 대답하기를, “왕의 정사는 덕을 숭상하고 형벌을 숭상하지 않습니다. 어찌 나라의 성왕成王강왕康王, 나라의 문제文帝경제景帝를 버리고 시황始皇 부자父子를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헌종이 이르기를, “그렇다.” 하였다.
그로부터 10여 일 후에 입대入對하여 또한 헌종에게 형벌을 엄하게 하기를 권하자 헌종이 재상들에게 이르기를, “우적은 큰 간신이다. 짐에게 형벌을 엄하게 하기를 권하니, 경들은 그 뜻을 아는가?” 하니, 모두 “모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헌종이 이르기를, “이것은 짐으로 하여금 인심을 잃게 하려는 것이다.” 하니, 이길보가 실색하고 물러나서 종일토록 웃으며 말하지 않았다.


역주
역주1 李吉甫 : ?~814. 唐나라 趙郡 사람으로, 자는 弘憲이다. 어려서부터 글을 잘 지었고, 벼슬은 太常博士ㆍ翰林學士ㆍ中書舍人을 거쳐 平章事ㆍ集賢殿大學士ㆍ監修國史에 올랐고, 祖國公에 봉해졌다. 德宗에게 藩鎭의 폐단을 말하였으나 덕종이 따라주지 않았는데, 재상이 되어 한 해 만에 36개 鎭의 관장을 교체하였다. 저서에 ≪六代略≫, ≪元和郡國圖≫, ≪國計簿≫, ≪百司擧要≫ 등이 있다.
역주2 賈誼는……하였습니다 : 漢 文帝 때에 가의가 상소하기를, “신이 삼가 事勢를 생각해보건대 통곡할만한 일이 한 가지이고, 눈물 흘릴만한 일이 두 가지이고, 길게 탄식할만한 일이 여섯 가지입니다.……편안하고 다스려졌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면 아첨하는 자이니 모두 治亂의 근본을 실제로 아는 자가 아닙니다. 무릇 쌓아 놓은 장작 아래 불을 놓고서 그 위에 누워 불이 아직 몸에 닿지 않았다고 해서 편안하다고 하는 꼴이니, 지금의 형세가 어찌 이와 다르겠습니까.”라고 하였다.(≪漢書≫ 권48 〈賈誼傳〉)
역주3 于頔 : 자는 允元이다. 後周의 太師 于謹의 7世孫이다. 唐 德宗 때에 檢校尙書左僕射, 同中書門下平章事를 지내고, 燕國公에 봉해졌다. 憲宗 때에는 司空, 同中書門下平章事, 戶部尙書를 역임하였다. 아들 季友가 헌종의 딸 永昌公主와 혼인하였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