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督譚靑이 率官軍赴北京할새 陛辭어늘 上諭之曰
爲將에 宜號令嚴明하고 部伍整肅이어늘 近聞軍士在外하야 往往暴橫擾民하고 剽奪財物하니 此皆爲將하야 不能約束之過라
夫兵은 以除暴衛民이어늘 乃爲暴厲民이 可乎아 其戒約之하야 毋自取罪責하라하다
도독都督 이
관군官軍을 데리고
북경北京으로 부임할 때 하직하였는데, 인종이 유시하였다.
“장관將官이 되었을 때는 마땅히 호령號令이 엄중하고 명확하며 부오部伍가 정돈되고 엄숙하게 해야 하는데, 근래 군사軍士들이 지방에 있으면서 왕왕 횡포를 부려 백성을 유린하고 재물財物을 약탈한다고 하니, 이는 모두 장관이 되어 검속하지 못한 잘못이다.
대저 병사는 포악함을 제거하여 백성을 보호해야 하는데, 도리어 백성들에게 횡포를 부려서야 되겠는가? 경계하고 단속하여 스스로 죄책罪責을 초래하는 일이 없게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