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尙書省이 擬同知永寧軍節度使阿可爲刺史하니 金主曰 阿可年幼하야 於事未練하니 授佐貳可也라하니 平章政事唐括安禮奏曰 臣等以阿可宗室故로 擬是職이니이다
金主曰 郡守는 係千里休戚하니 安可不擇人而私其親邪아 若以親親之恩으로 賜與면 雖厚라도 無害於政이어니와 使之治郡而非其才면 一境何賴焉이리오하다
상서성尙書省에서
동지영녕군절도사同知永寧軍節度使 아가阿可를
자사刺史로
의정擬定하니, 세종이 이르기를, “아가는 나이가 어려서 세상일에 아직 익숙하지 못하니,
에 제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였다. 그러자
평장정사平章政事 가
상주上奏하기를, “신들은 아가가 종실이기 때문에 이 직임에 의정한 것입니다.” 하였다.
세종이 이르기를, “군수郡守는 천 리나 되는 큰 지역의 흥망에 관계되는 직임인데, 어찌 인재를 가려 뽑지 않고 친속親屬을 사사로이 임용할 수 있겠는가. 만일 친속을 친하게 대하는 은혜로 물건을 하사한다면 비록 많이 주더라도 정사政事에 해가 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군郡을 다스리게 했는데 그럴 만한 재질이 못 된다면 그 지역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하여 살아가겠는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