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初에 三司使韓絳奏請置管勾三司使廳都知雜司公事文簿一員하니 命屯田員外梁端爲之러니 後數日에 帝謂宰臣曰 近以梁端管勾三司使廳公事하니 副使判官得統攝否아 對曰 此特判使之屬也니이다
曰 三司使權甚重하니 以小官而預務면 必藉爲姦이니 可追罷前勅이라
宰臣以三司使甚重하니 擧一官不從이면 恐非委付之體라한대 帝曰 不然하다 人主有過差면 人臣當規正하니 豈人臣之誤를 人主不得而改也리오 卒罷之하다
처음에 삼사사三司使 한강韓絳이 삼사사청도지잡사공사三司使廳都知雜司公事의 문서를 관장할 1원員을 두기를 청하니, 둔전원외屯田員外 양단梁端에게 명하여 맡게 하였다. 며칠 뒤에 영종이 재신宰臣에게 이르기를, “근래에 양단이 삼사사청의 공사公事를 관장하고 있으니, 부사副使와 판관判官을 통섭統攝하고 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그는 단지 판사判使의 속관屬官입니다.” 하였다.
영종이 이르기를, “삼사사의 권한이 매우 크므로 낮은 관원이 일에 관여하면 필시 권세를 빙자하여 농간을 부릴 것이니, 전에 내린 칙령을 철회해야 한다.” 하였다.
재신이 삼사사가 매우 중하므로 관원 한 사람 뽑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에게 맡겨준 본의가 아닐 것이라고 하니, 영종이 이르기를, “그렇지 않다. 임금이 잘못이 있으면 신하가 마땅히 바로잡아주어야 하니, 어찌 신하의 잘못을 임금이 고칠 수 없겠는가.” 하고 끝내 앞의 칙령을 철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