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歷代君鑑(1)

역대군감(1)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역대군감(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四年夏五月 詔曰
父子夫婦 天性也 雖有患禍 猶蒙死而存之 誠愛結於心이니 豈能違之리오
自今子匿父母妻匿夫孫匿大父母 皆勿坐하라


9-2-7 지절地節 4년(B.C. 67) 여름 5월에 다음과 같이 조서를 내렸다.
부자父子부부夫婦천성天性이다. 비록 재앙이 있더라도 죽음을 무릅쓰고 살리려고 하는 것은 진실로 사랑이 마음에 맺혀 있기 때문이니 어찌 그것을 어길 수 있겠는가.
지금부터는 자식이 부모를 숨겨주고, 아내가 남편을 숨겨주고, 손자가 조부모를 숨겨준 경우에는 모두 죄를 묻지 말라.”



역대군감(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