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聽選官歐陽齊言 舊任浙江永康縣丞한대 縣有山産銅礦하니 宜發工匠烹鍊하야 以充國用이라하고
又言 在京工匠逃者一次는 的决令上工하고 二次三次者는 宜刺字罰工終身이면 則有所懲戒니이다하니
上諭行在工部臣曰 此小人妄言求進이니 其斥之하라하다
청선관聽選官 구양제歐陽齊가 말하기를, “신은 절강浙江의 영강현승永康縣丞으로 오랫동안 복무하였습니다. 영강현永康縣에 동광銅礦이 나는 산이 있으니, 마땅히 공장工匠을 파견하여 제련하게 해서 국용國用에 충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
경사京師에 있는 공장으로 도망한 자들 가운데 한 차례 도망한 자는
형刑을
확정確定하여
공역工役에 종사하게 하고, 두 차례 세 차례 도망한 자들은 마땅히
하여 종신토록
하게 해야 할 것이니, 그렇게 하면 징계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선종이 행재공부行在工部의 신하에게 유시하기를, “이는 소인小人이 망령된 말로 등용되기를 바라는 것이니, 물리치도록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