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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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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군감(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5-1-4
○聽選官歐陽齊言 舊任浙江永康縣丞한대 縣有山産銅礦하니 宜發工匠烹鍊하야 以充國用이라하고
又言 在京工匠逃者一次 的决令上工하고 二次三次者 宜刺字罰工終身이면 則有所懲戒니이다하니
上諭行在工部臣曰 此小人妄言求進이니 其斥之하라하다


35-1-4
청선관聽選官 구양제歐陽齊가 말하기를, “신은 절강浙江영강현승永康縣丞으로 오랫동안 복무하였습니다. 영강현永康縣동광銅礦이 나는 산이 있으니, 마땅히 공장工匠을 파견하여 제련하게 해서 국용國用에 충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경사京師에 있는 공장으로 도망한 자들 가운데 한 차례 도망한 자는 확정確定하여 공역工役에 종사하게 하고, 두 차례 세 차례 도망한 자들은 마땅히 하여 종신토록 하게 해야 할 것이니, 그렇게 하면 징계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선종이 행재공부行在工部의 신하에게 유시하기를, “이는 소인小人이 망령된 말로 등용되기를 바라는 것이니, 물리치도록 하라.” 하였다.


역주
역주1 刺字 : 죄인의 얼굴에 罪名을 새겨 넣는 형벌로, 黥面이라고도 한다.
역주2 罰工 : 工役에 종사하게 하는 형벌을 말한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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