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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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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5
○祕書監葉禾 奏郡司貪刻之害하니 帝曰 郡守不職 亦緣監司不得其人이니 監司得人이면 則一道蒙福이라하다


26-1-5
비서감祕書監 섭화葉禾군사郡司의 탐욕스럽고 각박한 폐해에 대해 상주上奏하니 이종이 이르기를, “군수郡守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또한 감사監司에 적임자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니, 감사監司에 적임자를 얻으면 한 가 그 복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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