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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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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6
○三年이라 鎭江軍帥戚方 刻剝役使하야 軍士嗟怨이라 言者及之하니 陳俊卿奏外議內臣中有主方者라한대
帝曰 朕亦聞之 方罪 固不可貸 亦當倂治左右素主方者하야 以警其餘라하고
卽詔罷方하고 而以內侍陳瑤李宗回付大理하야 究其賄狀한대 獄成 陳瑤 決配循州하고 李宗回等 降罰有差하다
於是 詔戒兵將官하야 毋交結內侍하야 公行苞苴 自今有違戾어든 必罰無赦라하다


25-1-16
건도乾道 3년(1167)에 진강군수鎭江軍帥 척방戚方역사役使각박刻剝하게 하여 군사軍士들이 한탄하고 원망하였으므로 말하는 사람들이 이 일을 언급하였다. 그러자 진준경陳俊卿상주上奏하기를, “외부의 여론輿論에 의하면 내신內臣 가운데 척방을 조종하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하였다.
효종이 이르기를, “ 역시 그 말을 들었다. 척방의 는 실로 용서할 수 없고, 또한 좌우에서 평소 척방을 조종하는 자도 함께 치죄治罪하여 나머지 사람들을 경계警戒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그리고 즉시 조서를 내려 척방戚方을 파직하고 내시內侍 진요陳瑤이종회李宗回에 넘겨주어 뇌물을 받은 정상情狀을 조사하게 하였는데, 옥사獄事가 이루어졌을 때 진요는 순주循州의 유배를 선고하고 이종회李宗回 등에게는 차등 있게 벌을 내렸다.
이에 조서를 내려 병장관兵將官에게 경계하기를, “내시內侍와 결탁하여 공공연하게 뇌물이 오고가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지금부터 어기는 자가 있거든 용서하지 말고 반드시 처벌하도록 하라.” 하였다.


역주
역주1 大理寺 : 刑獄을 맡은 官署 이름이다. 宋나라 이후에는 左右로 나누어, 左寺는 각 지방의 奏劾 및 大罪의 疑獄을 맡고, 右寺는 서울에 있는 百司의 刑獄의 심판을 맡았다.(≪通典≫ 〈職官 諸卿 大理卿〉, ≪宋史≫ 권165 〈職官志5 大理寺〉)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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