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年이라 鎭江軍帥戚方이 刻剝役使하야 軍士嗟怨이라 言者及之하니 陳俊卿奏外議內臣中有主方者라한대
帝曰 朕亦聞之라 方罪는 固不可貸요 亦當倂治左右素主方者하야 以警其餘라하고
卽詔罷方하고 而以內侍陳瑤李宗回付大理하야 究其賄狀한대 獄成에 陳瑤는 決配循州하고 李宗回等은 降罰有差하다
於是에 詔戒兵將官하야 毋交結內侍하야 公行苞苴니 自今有違戾어든 必罰無赦라하다
건도乾道 3년(1167)에 진강군수鎭江軍帥 척방戚方이 역사役使를 각박刻剝하게 하여 군사軍士들이 한탄하고 원망하였으므로 말하는 사람들이 이 일을 언급하였다. 그러자 진준경陳俊卿이 상주上奏하기를, “외부의 여론輿論에 의하면 내신內臣 가운데 척방을 조종하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하였다.
효종이 이르기를, “짐朕 역시 그 말을 들었다. 척방의 죄罪는 실로 용서할 수 없고, 또한 좌우에서 평소 척방을 조종하는 자도 함께 치죄治罪하여 나머지 사람들을 경계警戒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그리고 즉시 조서를 내려
척방戚方을 파직하고
내시內侍 진요陳瑤와
이종회李宗回를
에 넘겨주어 뇌물을 받은
정상情狀을 조사하게 하였는데,
옥사獄事가 이루어졌을 때 진요는
순주循州의 유배를 선고하고
이종회李宗回 등에게는 차등 있게 벌을 내렸다.
이에 조서를 내려 병장관兵將官에게 경계하기를, “내시內侍와 결탁하여 공공연하게 뇌물이 오고가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지금부터 어기는 자가 있거든 용서하지 말고 반드시 처벌하도록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