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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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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9
○閏七月 上諭尙書吳中等曰
比聞工部差人催辦諸事 多有暴酷傷人이나 事有不可已者하니 亦當從容使人措辦이라
若暴酷逼迫이면 爲朝廷斂怨하야 失人心矣 宜詢察一二人痛治之하야 以儆其餘라하다


34-1-9
윤7월에 선종이 상서尙書 오중吳中 등에게 유시하였다.
“근래 듣건대 공부工部에서 차견差遣한 사람들이 물품을 마련하라고 독촉하는 여러 가지 일에서 대부분 포학하게 굴어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만둘 수 없는 사정이 있으니, 또한 마땅히 여유를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마련하게 해야 할 것이다.
만일 포학하게 굴면서 핍박한다면 조정이 원망을 받아 인심을 잃게 될 것이니, 의당 한두 사람을 조사한 다음 통렬히 다스려서 나머지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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