比聞工部差人催辦諸事에 多有暴酷傷人이나 事有不可已者하니 亦當從容使人措辦이라
若暴酷逼迫이면 爲朝廷斂怨하야 失人心矣니 宜詢察一二人痛治之하야 以儆其餘라하다
윤7월에 선종이 상서尙書 오중吳中 등에게 유시하였다.
“근래 듣건대 공부工部에서 차견差遣한 사람들이 물품을 마련하라고 독촉하는 여러 가지 일에서 대부분 포학하게 굴어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만둘 수 없는 사정이 있으니, 또한 마땅히 여유를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마련하게 해야 할 것이다.
만일 포학하게 굴면서 핍박한다면 조정이 원망을 받아 인심을 잃게 될 것이니, 의당 한두 사람을 조사한 다음 통렬히 다스려서 나머지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