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帝駐桓撫間할새 憲宗命斷事官牙魯瓦赤與不只兒等하야 総天下財賦于燕이어늘 視事一日에 殺二十八人하고
其一人이 盜馬者어늘 杖而釋之矣라가 偶有獻環刀者어늘 遂追還所杖者하야 手試刀斬之하니
帝責曰 凡死罪는 必詳讞而後行刑이어늘 今一日殺二十八人하니 必多非辜라 旣杖復斬하니 此何刑也오 不只兒錯愕不能對러라
세조가 환주桓州와 무주撫州 사이에 주둔하고 있을 때, 헌종憲宗이 단사관斷事官 아로와적牙魯瓦赤과 부지아不只兒 등에게 명하여 연燕 땅에 있으면서 천하天下의 재정財政과 부세賦稅를 통괄하게 하였는데, 일을 본지 하루 만에 28명을 죽였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말을 훔친 자인데 장형杖刑에 처한 후 석방하였다가, 마침 어떤 사람이 환도環刀를 바치자 드디어 장형에 처하고 석방했던 사람을 다시 불러들인 뒤에 그 환도環刀를 직접 시험한답시고 그 사람을 참수하였다.
그러자 세조가 책망하며 이르기를, “무릇 사죄死罪를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자세하게 심리審理한 뒤에 형벌을 시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하루에 28명을 죽였으니, 그 가운데에는 반드시 무고한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장형에 처한 뒤에 다시 참수하였으니, 이것은 무슨 형벌인가.” 하니, 부지아가 깜짝 놀라 대답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