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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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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4
○帝駐桓撫間할새 憲宗命斷事官牙魯瓦赤與不只兒等하야 総天下財賦于燕이어늘 視事一日 殺二十八人하고
其一人 盜馬者어늘 杖而釋之矣라가 偶有獻環刀者어늘 遂追還所杖者하야 手試刀斬之하니
帝責曰 凡死罪 必詳讞而後行刑이어늘 今一日殺二十八人하니 必多非辜 旣杖復斬하니 此何刑也 不只兒錯愕不能對러라


28-1-4
세조가 환주桓州무주撫州 사이에 주둔하고 있을 때, 헌종憲宗단사관斷事官 아로와적牙魯瓦赤부지아不只兒 등에게 명하여 땅에 있으면서 천하天下재정財政부세賦稅를 통괄하게 하였는데, 일을 본지 하루 만에 28명을 죽였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말을 훔친 자인데 장형杖刑에 처한 후 석방하였다가, 마침 어떤 사람이 환도環刀를 바치자 드디어 장형에 처하고 석방했던 사람을 다시 불러들인 뒤에 그 환도環刀를 직접 시험한답시고 그 사람을 참수하였다.
그러자 세조가 책망하며 이르기를, “무릇 사죄死罪를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자세하게 심리審理한 뒤에 형벌을 시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하루에 28명을 죽였으니, 그 가운데에는 반드시 무고한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장형에 처한 뒤에 다시 참수하였으니, 이것은 무슨 형벌인가.” 하니, 부지아가 깜짝 놀라 대답하지 못하였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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