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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1)

역대군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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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二年春正月 詔曰
道民之路 在於務本하니 朕親率天下農 十年于今이어늘 而野不加辟하며 歲一不登하야 民有飢色하니 是從事焉尙寡로되 而吏未加務也 吾詔書數下하야 歲勸民種樹로되 而功未興하니 是吏奉吾詔不勤하야 而勸民不明也 且吾農民甚苦로되 而吏莫之省하니 將何以勸焉이리오
其賜民今年租稅之半하라
又曰 孝悌 天下之大順也 力田 爲生之本也 三老 農民之師也 廉吏 民之表也 朕甚嘉此二三大夫之行하노라
今萬家之縣 云 無應令이라하니 豈實人情이리오 是吏擧賢之道未備也
其遣謁者하야 勞賜三老孝者帛人五匹하고 悌者力田二匹하고 廉吏二百石以上率百石者三匹하고 及問民所不便安하야 而以戶口率置三老孝悌力田常員하야 令各率其意하야 以道民焉하라


7-1-14 12 년(B.C. 168) 봄 정월에 조서를 내리기를,
“백성을 인도하는 길은 농사를 힘쓰는 데에 달려 있으니, 짐이 천하 사람들에게 농사를 권장한 지가 지금 10년이 되었거늘 들이 더 개간되지 않았고 농사가 한 번도 풍년이 들지 않아서 백성들에게 굶주린 기색이 있으니 이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여전히 적은데 관리가 더 힘쓰지 않아서이고, 내가 조서를 자주 내려 해마다 백성들에게 경작하기를 권하였는데 그 공효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는 관리가 나의 조서를 봉행하는 데 부지런하지 않고 백성을 권면하는 데에 분명하지 않아서이다.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매우 고달픈데도 관리들이 살피지 않으니 장차 어떻게 권면하겠는가.
백성들에게 금년의 조세 절반을 감면해주도록 하라.” 하였다.
또 이르기를, “효제孝悌는 천하의 큰 순리順理이고, 힘써 농사짓는 것은 삶을 영위하는 근본이고, 삼로三老는 농민의 스승이고, 청렴한 관리는 백성의 표상表象이니, 짐은 이들 대부의 행실을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그런데 지금 1만 가구가 사는 고을 중에 〈효제孝悌한 사람과 힘써 농사지은 사람을 천거하라는〉 조령詔令에 부응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니 이것이 어찌 실제의 인정이겠는가. 이는 관리가 현자를 천거하는 방법이 미비되어서이다.
알자謁者를 보내서 삼노와 효자를 위로하여 한 사람당 비단 5필씩을 하사하고, 공손한 자와 힘써 농사지은 자에게 2필씩을 하사하고, 청렴한 관리는 직위가 200석 이상인 경우 100석이 올라갈 때마다 3필을 더 주고, 백성들이 편안치 않게 여기는 것을 물어서 호구戶口의 숫자에 따라 일정한 인원의 을 두어 각각 자기 뜻에 따라서 백성을 인도하게 하라.” 하였다.


역주
역주1 三老와……力田 : 漢나라 때 설치된 鄕官의 명칭이다.(≪漢書≫ 권4 〈文帝紀〉)

역대군감(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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