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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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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42
○行在戶部奏 光祿寺明年所用廚料 請如例買之民間이라한대
上曰 光祿 供祭祀賓客之費하니 固不可缺이나 然與其多取於民으론 莫若儉以足用이니 卿等宜斟酌撙節하야 不可過中이라하다


34-1-42
행재호부行在戶部상주上奏하기를, “에서 내년에 사용할 주료廚料는 청컨대 규례대로 민간民間에서 사들이소서.” 하였다.
선종이 이르기를, “광록光祿제사祭祀빈객賓客의 접대에 비용을 공급하는 관서이니, 없어서는 안 되는 곳이다. 그러나 민간에서 주료廚料를 많이 가져오기 보다는 차라리 검소하게 사용하여 재용財用을 넉넉하게 하는 편이 나으니, 경들은 의당 참작하고 조절하여 과중過中하게 소비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였다.


역주
역주1 光祿寺 : 明淸代에 궁중의 제사나 조회 및 연회에 필요한 술과 음식의 조달을 전담하던 관서로, 장관인 卿과 그를 보조하는 少卿이 있었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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