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左副將軍李文忠이 遣人送所獲故元諸孫買的里八剌等及其寶冊至京師하니 省臣楊憲等이 請以買的里八剌로 獻俘于廟하고 寶冊은 令百官具朝服進한대
上曰 寶冊貯之庫
요 不必進也
니라 古者
에 雖有獻俘之禮
나 武王
殷
에 曾用之乎
아 憲曰 武王事
는 殆不可知
요 唐太宗
이 嘗行之矣
니이다
上曰 太宗是待王世充이니 若遇隋之子孫이면 恐不行此禮니라 元雖夷狄으로 入主中國이나 百年之內에 生齒浩緐하고 家給人足하니 朕之祖父 亦預享其太平이라
雖古有獻俘之禮나 不忍加之하노니 只令服本俗衣以朝호되 朝畢에 賜以中國衣冠하야 就令謝하라
復謂憲曰 故國之妃朝于君者는 元有此禮나 不必效之니 亦令衣本俗服하고 於中宮에 朝見호되 見畢에 賜之中國服하야 亦令就謝하라
翼日朝畢에 乃賜第宅于龍光山하고 命優其廩餼하고 封買的里八剌爲崇禮侯하다
좌부장군左副將軍 이 사람을 시켜 노획한 옛
원元나라의
제손諸孫 등 및 그
보책寶冊을 보냈는데,
경사京師에 도착하자
성신省臣 등이 매적리팔랄을 종묘에 포로로 바치고 보책은
백관百官으로 하여금 조복을 갖추고 올리게 하기를 청하니,
태조가 이르기를, “보책은 부고府庫에 넣어둘 것이지 올릴 필요 없다. 옛날에 포로를 바치는 예가 있기는 하지만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은殷나라를 정벌하고 그 예를 썼는가?” 하니, 양헌이 아뢰기를, “무왕의 일은 알 수 없고, 당唐 태종太宗이 일찍이 행하였습니다.” 하였다.
태조가 이르기를, “당 태종은
에 대해 그 예를 행한 것이다. 만약
수隋나라의 자손을 만났다면 이 예를 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원나라는
이적夷狄으로서 중국에 들어와 주인이 되었으나 백 년 동안에 인구가 많이 늘었고 백성들은 풍족하였으니 짐의 조부 또한 그 태평을 누렸다.
비록 옛날에 포로를 바치는 예가 있지만 차마 그에게 그 예를 행할 수 없으니, 단지 본래 풍속의 옷을 입고 조회하되 조회가 끝나거든 중국의 의관을 하사하여 사은하게 하라.” 하였다.
이문충李文忠
다시 양헌에게 이르기를, “망한 나라의 왕비가 임금에게 조회하는 것은 원나라에 이 예가 있었으나 본받을 필요가 없으니, 그 또한 본래 풍속을 옷을 입고 중궁中宮을 알현하게 하되 알현을 마치거든 중국의 옷을 하사하여 또한 사은하게 하라.” 하였다.
다음날 조회를 마치고 용광사龍光山에 집을 하사하고 그 녹봉을 넉넉하게 지급하라고 명하고, 매적리팔랄을 숭례후崇禮侯에 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