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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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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2
○左副將軍李文忠 遣人送所獲故元諸孫買的里八剌等及其寶冊至京師하니 省臣楊憲等 請以買的里八剌 獻俘于廟하고 寶冊 令百官具朝服進한대
上曰 寶冊貯之庫 不必進也니라 古者 雖有獻俘之禮 武王 曾用之乎 憲曰 武王事 殆不可知 唐太宗 嘗行之矣니이다
上曰 太宗是待王世充이니 若遇隋之子孫이면 恐不行此禮니라 元雖夷狄으로 入主中國이나 百年之內 生齒浩緐하고 家給人足하니 朕之祖父 亦預享其太平이라
雖古有獻俘之禮 不忍加之하노니 只令服本俗衣以朝호되 朝畢 賜以中國衣冠하야 就令謝하라
復謂憲曰 故國之妃朝于君者 元有此禮 不必效之 亦令衣本俗服하고 於中宮 朝見호되 見畢 賜之中國服하야 亦令就謝하라
翼日朝畢 乃賜第宅于龍光山하고 命優其廩餼하고 封買的里八剌爲崇禮侯하다


30-1-12
좌부장군左副將軍 이 사람을 시켜 노획한 옛 나라의 제손諸孫 등 및 그 보책寶冊을 보냈는데, 경사京師에 도착하자 성신省臣 등이 매적리팔랄을 종묘에 포로로 바치고 보책은 백관百官으로 하여금 조복을 갖추고 올리게 하기를 청하니,
태조가 이르기를, “보책은 부고府庫에 넣어둘 것이지 올릴 필요 없다. 옛날에 포로를 바치는 예가 있기는 하지만 나라 무왕武王나라를 정벌하고 그 예를 썼는가?” 하니, 양헌이 아뢰기를, “무왕의 일은 알 수 없고, 태종太宗이 일찍이 행하였습니다.” 하였다.
태조가 이르기를, “당 태종은 에 대해 그 예를 행한 것이다. 만약 나라의 자손을 만났다면 이 예를 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원나라는 이적夷狄으로서 중국에 들어와 주인이 되었으나 백 년 동안에 인구가 많이 늘었고 백성들은 풍족하였으니 짐의 조부 또한 그 태평을 누렸다.
비록 옛날에 포로를 바치는 예가 있지만 차마 그에게 그 예를 행할 수 없으니, 단지 본래 풍속의 옷을 입고 조회하되 조회가 끝나거든 중국의 의관을 하사하여 사은하게 하라.” 하였다.
이문충李文忠이문충李文忠
다시 양헌에게 이르기를, “망한 나라의 왕비가 임금에게 조회하는 것은 원나라에 이 예가 있었으나 본받을 필요가 없으니, 그 또한 본래 풍속을 옷을 입고 중궁中宮을 알현하게 하되 알현을 마치거든 중국의 옷을 하사하여 또한 사은하게 하라.” 하였다.
다음날 조회를 마치고 용광사龍光山에 집을 하사하고 그 녹봉을 넉넉하게 지급하라고 명하고, 매적리팔랄을 숭례후崇禮侯에 봉하였다.


역주
역주1 李文忠 : 1339~1384. 明나라 盱眙 사람으로, 자는 思本이고, 시호는 武靖이다. 태조 朱元璋의 생질이다. 明나라를 건국하는 데 많은 공을 세웠고 領國子監事를 지냈다.(≪明史≫ 권126 〈李文忠列傳〉)
역주2 買的里八剌 : 元 順帝의 손자이다. 태조 朱元璋의 북벌로 원 순제가 수도인 大都(지금의 북경)를 버리고 북쪽으로 上都로 갔다가 應昌에 웅거하였다. 洪武 3년(1370)에 李文忠 등이 응창을 공격하여 買的里八剌 및 后妃 등을 사로잡았다.
역주3 楊憲 : ?~1370. 元나라와 明나라 교체기 山西 陽曲 사람이다. 자는 希武이다. 원나라 말에 朱元璋에게 투신하여 右丞까지 올랐으나 각박하고 시기가 많아 원한을 많이 맺었다. 李善長의 탄핵을 받아 피살되었다.
역주4 王世充 : ?~621. 隋나라 新豐 사람으로, 자는 行滿이다. 성품이 교사하여 煬帝에게 벼슬하다가 양제가 弑害된 후 스스로 鄭帝라 칭하였다. 뒤에 唐나라 秦王 李世民과 싸워 크게 패하여 항복하였다. 이세민이 그를 죽이지 않고 蜀으로 유배 보냈는데, 출발하기 전에 원한을 품은 사람에게 살해되었다.(≪舊唐書≫ 권1 〈高祖本紀〉)
역주5 (代)[伐] : 저본에는 ‘代’로 되어 있으나, ≪明史≫ 권2 〈太祖本紀〉에 의거하여 ‘伐’로 바로잡았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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