蓋聞導民以禮하고 風之以樂이라 今禮壞樂崩하니 朕甚閔焉이라 其令禮官으로 勸學興禮하야 以爲天下先하라
於是丞相弘等奏請爲博士官하고 置弟子五十人하야 復其身하고 第其高下하야 以補郞中文學掌故하고 卽有秀才異等이어든 輒以名聞하고 其不事學若下材면 輒罷之하고
又吏通一藝以上者는 請皆選擇하야 以補右職하야지이다 上從之하다
8-1-12 여름 6월에 다음과 같이 조서를 내렸다.
“내가 들으니 백성은 예禮로 인도하고 음악音樂으로 교화시킨다고 하는데 지금 예와 악이 무너졌으니 짐은 매우 안타깝게 여긴다.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학문을 권하고 예를 일으켜서 천하에 솔선수범을 보이게 하라.”
이에 승상 공손홍公孫弘 등이 아뢰기를 “박사관博士官을 만들고 거기에 제자弟子 50명을 두어서 요역徭役과 부세賦稅를 면제해주고 성적의 고하高下에 따라 낭중郎中․문학文學․장고掌故에 보임補任하고, 수재秀才로서 뛰어난 자가 있으면 그 이름을 황제에게 아뢰며, 학문을 하지 않거나 재능이 하등下等인 자는 파면罷免시키십시오.
또 관리로서 한 가지 이상의 기예를 통달한 자는 모두 뽑아서 고위직에 보임하십시오.” 하니, 무제가 그대로 따랐다.
이로부터 공公․경卿․대부大夫․사士 중에 문학文學을 하는 자들이 성대하게 많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