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徵郡國有行義者하니 韓福等五人至長安이어늘 賜帛人五十匹하고 遣歸에 詔曰 朕閔勞以官職之事하노니 其務修孝弟하야 以敎鄕里하고 令郡縣하야 以正月賜羊酒하고 有不幸者면 賜衣被一襲하고 祠以中牢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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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국郡國에 행실이 바른 자를 부르니
한복韓福 등 5
인人이
장안長安에 이르거늘 각각 비단 50
필匹을 하사하고 돌려보내면서 조서를 내리기를, “짐은 그들을 관직의 일로 수고롭게 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다. 그들이 효제를 힘써 행하여
향리鄕里를 가르치게 하고,
군현郡縣으로 하여금
정월正月에 양고기와 술을 하사하게 하고, 그들이 죽거든 옷과 이불 한 벌을 하사하고
로 제사하게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