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謂侍臣曰 朕以死刑至重이라 故令三覆奏하니 蓋欲思之詳熟故也어늘 而有司須臾之間에 三覆已訖이라
今制決死囚者는 二日中에 五覆奏하고 下諸州者는 三覆奏하고
行刑之日에 尙食勿進酒肉하고 內敎坊及太常不擧樂하며 皆令門下覆視하야 有據法當死而情可矜者는 錄狀以聞하라한대 由是로 全活甚衆이러라
16-1-32 상上이 시신侍臣에게 이르기를 “짐朕은 사형死刑이 지극히 중대한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세 번 복주覆奏하게 하였으니, 자세하고 익숙하게 생각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사有司는 잠깐 사이에 세 번의 복주覆奏를 마쳐버리고 만다.
지금부터 사형수를 제결制決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틀 사이에 다섯 번 복주覆奏하고, 제결制決하여 여러 주州에 회부하는 일에 대해서는 세 번 복주覆奏하도록 하라.
그리고 형刑을 집행하는 날 상식국尙食局에서는 술과 고기를 올리지 말고 내교방內敎坊과 태상시太常寺에서는 음악을 연주하지 말며, 모두 문하성門下省으로 하여금 다시 살펴보게 해서 법에 근거해보면 죽어야 하지만 정리情理로 볼 때 가련한 자가 있거든 정상을 기록하여 보고하도록 하라.” 하였는데, 이로 말미암아 온전히 살아난 자가 매우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