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二年冬十二月에 帝以睢陽令任延으로 爲武威太守하고 親見戒之曰 善事上官하야 無失名譽하라
延對曰 臣聞忠臣不
하고 (和)[私]臣不忠
이라하니 履正奉公
은 臣子之節
이요 上下雷同
은 非陛下之福
이니 善事上官
은 臣不敢奉命
이로소이다
10-1-21
건무建武 12년(36) 겨울 12월에 광무제가
수양령睢陽令 을
무위태수武威太守로 삼고, 친히 만나보고 경계하여 이르기를, “
상관上官을 잘 섬겨서
명예名譽를 잃지 말라.” 하였다.
임연이 대답하기를 “신은 듣건대, 충신忠臣은 사사롭지 않고 사사로운 신하는 충성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정도正道를 행하고 공公(국가)을 위해 봉직하는 것은 신하의 절개이고 상하가 부화뇌동附和雷同하는 것은 폐하陛下의 복福이 아니니, 상관上官을 잘 섬기라는 말씀은 신이 감히 명령을 받들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황제가 탄식하며 이르기를 “경卿의 말이 옳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