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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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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47
○十八年四月 頒孝順事實書于文武群臣及兩京國子監天下學校하다
先是 上命翰林儒臣하야 輯錄古今載籍所紀孝順之事可以垂敎者하야 爲書하야 每事 上親製論斷及詩하고 名曰孝順事實하고 又親製序러니 至是 始頒行之하다


32-1-47
영락永樂 18년(1420) 4월에 문무文武 군신群臣양경兩京국자감國子監과 천하의 학교에 반사頒賜하였다.
그전에 태종이 한림유신翰林儒臣에게 명하여 고금古今의 서적에 기록된 효순孝順한 일로서 후세에 교훈이 될 만한 내용을 집록輯錄하여 책을 만들게 하고, 매 건마다 태종이 직접 논단論斷를 지어 붙이고 이름을 ‘효순사실孝順事實’이라고 하고, 또 직접 서문을 지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처음 반행頒行하였다.


역주
역주1 孝順事實 : 明나라 태종 18년(1420)에 官撰한 책으로, 고금의 문헌에 기록된 孝順한 사적을 채록하게 하여 만든 책이다. 10권 1책으로 되어 있는데, 수록된 내용이 207건으로 된 곳도 있고, 270건으로 된 곳도 있다.(≪千頃堂書目≫ 권10 〈傳記類〉, ≪中州人物考≫ 권7 〈隱逸〉)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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