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八年四月에 頒孝順事實書于文武群臣及兩京國子監天下學校하다
先是에 上命翰林儒臣하야 輯錄古今載籍所紀孝順之事可以垂敎者하야 爲書하야 每事에 上親製論斷及詩하고 名曰孝順事實하고 又親製序러니 至是에 始頒行之하다
영락永樂 18년(1420) 4월에
을
문무文武 군신群臣과
양경兩京의
국자감國子監과 천하의 학교에
반사頒賜하였다.
그전에 태종이 한림유신翰林儒臣에게 명하여 고금古今의 서적에 기록된 효순孝順한 일로서 후세에 교훈이 될 만한 내용을 집록輯錄하여 책을 만들게 하고, 매 건마다 태종이 직접 논단論斷과 시詩를 지어 붙이고 이름을 ‘효순사실孝順事實’이라고 하고, 또 직접 서문을 지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처음 반행頒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