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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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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36
○三月 吏部尙書蹇義等 奏有千戶奏薦士하니 朝廷命文臣하야 擧懷材抱德者하고 武臣不與命이어늘 千戶違制하니 宜罪之니이다
上曰 朝廷下令求賢 武臣不與命者 蓋慮其不學하야 昧於知人이니 今能薦人하니 亦是忠君愛國之心이라 不用罪之로라
昔馬周因常何而進하니 今所薦者亦徵來하여 如試之果有材 一體授官하고 否則罷之하라


31-1-36
3월에 이부상서 건의蹇義 등이 아뢰기를, “어떤 천호千戶가 인물을 천거하였는데, 처음에 조정에서 문신文臣에게 명하여 재덕才德을 품고 있는 자를 천거하라고 할 때에 무신武臣은 그 명에 포함되지 않았거늘 천호가 명을 어겼으니 처벌해야 합니다.” 하였다.
태종이 이르기를, “조정에서 명을 내려 현자를 구할 때에 무신이 그 명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그들이 배우지 못해 사람을 알아보는 데에 어두울까 염려해서였다. 지금 능히 사람을 천거하였으니, 이 또한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므로 처벌할 필요 없다.
옛날에 로 인하여 벼슬에 나왔으니, 지금 천거된 자가 또한 불러와서 시험해보아 과연 재능이 있으면 모두 관직을 제수하고 그렇지 않으면 취소하라.” 하였다.


역주
역주1 馬周 : 601∼648. 唐나라 博州 茌平 사람으로, 자는 賓王이다. 唐 高祖 때에 补州助敎를 지냈다가 후에 長安에 이르러 中郎將 常何의 빈객이 되었다. 貞觀 3년(629)에 태종이 백관들에게 정치의 득실에 대해 진언하라는 조서를 내리자 常何가 20여 가지 일에 대해 조목별로 진술하였다. 태종은 무식한 상하가 어떻게 이런 글을 지었는가 하고 괴이쩍게 여겨 사실을 묻자, 상하는 “신이 지은 것이 아니라 신의 문객으로 있는 馬周가 지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태종은 마주를 불러 대화를 해보고는 매우 기뻐하여 門下省에 입직하게 하고, 상하에게 비단 300필을 하사하였다. 마주는 여러 차례 승진하여 監察御史, 中書侍郎, 中書令에까지 이르렀다.(≪舊唐書≫ 권74 〈馬周列傳〉)
역주2 常何 : 隋나라 말기 唐나라 초기 인물로 李密의 部將이 되어 수나라 군대를 격파하였고, 후에 당나라에 귀부하여 太宗 貞觀 연간에 中郎將이 되었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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