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月에 吏部尙書蹇義等이 奏有千戶奏薦士하니 初에 朝廷命文臣하야 擧懷材抱德者하고 武臣不與命이어늘 千戶違制하니 宜罪之니이다
上曰 朝廷下令求賢에 武臣不與命者는 蓋慮其不學하야 昧於知人이니 今能薦人하니 亦是忠君愛國之心이라 不用罪之로라
昔馬周因常何而進하니 今所薦者亦徵來하여 如試之果有材면 一體授官하고 否則罷之하라
3월에 이부상서 건의蹇義 등이 아뢰기를, “어떤 천호千戶가 인물을 천거하였는데, 처음에 조정에서 문신文臣에게 명하여 재덕才德을 품고 있는 자를 천거하라고 할 때에 무신武臣은 그 명에 포함되지 않았거늘 천호가 명을 어겼으니 처벌해야 합니다.” 하였다.
태종이 이르기를, “조정에서 명을 내려 현자를 구할 때에 무신이 그 명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그들이 배우지 못해 사람을 알아보는 데에 어두울까 염려해서였다. 지금 능히 사람을 천거하였으니, 이 또한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므로 처벌할 필요 없다.
옛날에
가
로 인하여 벼슬에 나왔으니, 지금 천거된 자가 또한 불러와서 시험해보아 과연 재능이 있으면 모두 관직을 제수하고 그렇지 않으면 취소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