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西域貢佛舍利어늘 禮部尙書鄭賜 請因是寬釋罪囚한대
上曰 帝王之治는 以刑賞爲務하니 有功不賞하고 有罪不誅면 雖堯舜이라도 無以治天下니라 梁武帝元順帝 皆溺於佛하야 有罪者不刑하야 致法度廢弛하고 綱紀大壞하야 而至於敗亡하니 此豈可效리오
況佛亦有天堂地獄하야 善惡報應之說이 用誘人爲善爾니 儒者乃欲姑息爲治耶아
서역西域에서 부처의
사리舍利를 진상하자 예부상서
가 이로 인하여 죄수들을 관대하게 풀어줄 것을 청하였다.
태종이 이르기를, “제왕帝王의 정치는 상벌賞罰을 급무急務로 삼는다. 공이 있는데 상을 주지 않고 죄가 있는데 처벌하지 않으면 요순堯舜이라도 천하를 다스릴 수 없다. 양梁나라 무제武帝와 원元나라 순제順帝는 모두 불교에 빠져서 죄가 있는 자를 벌하지 않아 법도法度가 해이해지고 기강이 크게 무너지게 하여 나라가 패망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어찌 본받을 일이겠는가.
더구나 불교에도 천당과 지옥이 있어 선악善惡에 따라 보응報應한다는 설로 사람들에게 선을 하도록 유인하는데, 유자儒者가 도리어 고식적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