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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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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10
○西域貢佛舍利어늘 禮部尙書鄭賜 請因是寬釋罪囚한대
上曰 帝王之治 以刑賞爲務하니 有功不賞하고 有罪不誅 雖堯舜이라도 無以治天下니라 梁武帝元順帝 皆溺於佛하야 有罪者不刑하야 致法度廢弛하고 綱紀大壞하야 而至於敗亡하니 此豈可效리오
況佛亦有天堂地獄하야 善惡報應之說 用誘人爲善爾 儒者乃欲姑息爲治耶


32-1-10
서역西域에서 부처의 사리舍利를 진상하자 예부상서 가 이로 인하여 죄수들을 관대하게 풀어줄 것을 청하였다.
태종이 이르기를, “제왕帝王의 정치는 상벌賞罰급무急務로 삼는다. 공이 있는데 상을 주지 않고 죄가 있는데 처벌하지 않으면 요순堯舜이라도 천하를 다스릴 수 없다. 나라 무제武帝나라 순제順帝는 모두 불교에 빠져서 죄가 있는 자를 벌하지 않아 법도法度가 해이해지고 기강이 크게 무너지게 하여 나라가 패망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어찌 본받을 일이겠는가.
더구나 불교에도 천당과 지옥이 있어 선악善惡에 따라 보응報應한다는 설로 사람들에게 선을 하도록 유인하는데, 유자儒者가 도리어 고식적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 하였다.


역주
역주1 鄭賜 : ?∼1408. 明나라 福建 사람으로, 자는 彦嘉이다. 洪武 18년(1385)에 進士가 되어 監察御史를 거쳐 北平參議에 이르렀다. 태종이 즉위한 뒤에 李景隆이 고자질하였으나 태종이 웃으며 풀어주고 刑部尙書에 임명했다가 곧이어 禮部尙書에 임명하였다. 인품은 온화하고 후덕하였으나 大體를 알지 못해서 태종에게 중시받지 못하였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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