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三十四年에 始皇置酒咸陽宮할새 僕射周靑臣進頌曰 陛下神聖하사 平定海內하사 以諸侯屬郡縣하야 無戰爭之患하니 上古所不及이니이다 始皇悅하다
博士淳于越曰 殷周之王이 千有餘歲에 封子弟功臣하야 自爲枝輔러니 今陛下有四海로되 而子弟爲匹夫하니 卒有田常六卿之臣이면 何以相救리오
事不師古而能長久는 非所聞也로소이다 今靑臣面諛하야 以重陛下之過하니 非忠臣也니이다
始皇下其議한대 丞相李斯言 五帝는 不相復이요 三王은 不相襲하나니 今陛下創大業하고 建萬世之功하시니 固非愚儒所知라
且越言은 乃三代之事니 何足法也리오 異時에 諸侯竝爭하야 厚招遊學이러니 今天下已定하고 法令出一하니 百姓當家則力農工이요 士則學習法令이어늘
今諸生이 不師今而學古하야 以非當世하고 惑亂黔首하야 相與非法敎人하고 聞令下면 則各以其學議之하야 入則心非하고 出則巷議하야 誇主以爲名하고 異趣以爲高하야 率群下以造謗하니
如此弗禁이면 則主勢降乎上하고 黨與成乎下하리니 禁之便이니이다
臣請史官 非秦記어든 皆燒之하고 非博士官所職이요 天下有藏詩書百家語者어든 皆詣守尉하야 雜燒之하고 有敢偶語詩書者어든 棄市하고 以古非今者는 族하고 吏見知不擧어든 與同罪하야지이다
令下三十日
에 不燒
어든 黥爲城
하고 所不去者
는 醫藥卜筮種樹之書
요 若有欲學法令者
어든 以吏爲師
하소서 制曰 可
라하다
34년(B.C. 213)에 시황제가 함양咸陽의 궁전에서 주연酒宴을 열 때에 복야僕射 주청신周靑臣이 공덕功德을 칭송하기를, “폐하께서 신성神聖하시어 사해四海 안을 평정하여 제후국을 군현郡縣에 소속시켜 전쟁의 우환이 없게 하셨으니 상고上古의 왕들이 미치지 못한 일입니다.” 하니, 시황제가 기뻐하였다.
박사博士 이 아뢰기를, “
은殷나라와
주周나라의 왕들이 1천여 년 동안
자제子弟와
공신功臣을
봉封하여 스스로
보필輔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하께서는
사해四海를 소유하였으면서 자제를
필부匹夫로 삼았으니 끝내
과
같은 신하가 생긴다면 어떻게 서로 구제하겠습니까.
일에 있어 옛일을 본받지 않고서 능히 장구하게 나라가 유지되는 경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주청신이 아첨하여 폐하의 허물을 무겁게 만들고 있으니 충신이 아닙니다.” 하였다.
시황제가 신하들에게 의논하라고 내리니 승상
가 아뢰기를, “
오제五帝는
예禮를 서로 따르지 않았고,
삼왕三王은
법法을 서로
인습因襲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폐하께서
대업大業을 처음으로 이루어 만세의 공을 세우셨으니 참으로 어리석은
유자儒者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순우월이 한 말은 삼대三代 때의 일이니 어찌 본받을 것이 있겠습니까. 지난날 제후들이 서로 다투어 유세객遊說客들을 후한 예로 초빙하였는데, 지금은 천하가 이미 안정되었고 법령이 한곳에서 나오고 있으니, 백성들이 집에서는 농공農工에 힘써야 하고 선비들은 법령을 학습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생諸生들은 오늘날을 배우지 않고 옛것을 배워서 당세當世를 비난하고 백성들을 현혹시켜 서로 법이 아닌 것으로 사람을 가르칩니다. 영令이 내려왔다는 말을 들으면 각각 자기가 배운 것을 가지고 논란하여 조정에 들어와서는 마음으로 비난하고 밖에 나가서는 여항閭巷에서 시비를 논하여 임금 앞에서 과시하는 것을 명예로 삼고 취향이 다른 것을 고상함으로 삼아 군중을 거느리고서 비방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데도 금하지 않으면 임금의 권세는 위에서 낮아지고 당여黨與는 아래에서 이루어질 것이니 금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신은 청컨대
사관史官으로 하여금
진秦나라의 기록이 아닌 것은 모두 불사르고,
박사관博士官의 직책에 있는 자가 아니면서 천하에
시서詩書와
백가百家의 책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거든 모두
에게 가지고 오게 하여 한꺼번에 불태우고, 감히 모여서
시서詩書를 말하는 자가 있거든
기시棄市하고, 옛것을 가지고 오늘날 일을 비방하는 자는
멸족滅族하고, 관리가 알고서도 고발하지 않으면 같은 죄로 처벌하게 하소서.
명령이 내리고 나서 30일 내에 불태우지 않은 자는
묵형墨刑을 하여
으로 삼으소서. 버리지 않을 것은
의약醫藥과
복서卜筮와 농작물을 심는 데 관한 책이고, 법령을 배우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관리로써 스승을 삼게 하소서.” 하니, 명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갱유분서坑儒焚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