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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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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2
○ 三十四年 始皇置酒咸陽宮할새 僕射周靑臣進頌曰 陛下神聖하사 平定海內하사 以諸侯屬郡縣하야 無戰爭之患하니 上古所不及이니이다 始皇悅하다
博士淳于越曰 殷周之王 千有餘歲 封子弟功臣하야 自爲枝輔러니 今陛下有四海로되 而子弟爲匹夫하니 卒有田常六卿之臣이면 何以相救리오
事不師古而能長久 非所聞也로소이다 今靑臣面諛하야 以重陛下之過하니 非忠臣也니이다
始皇下其議한대 丞相李斯言 五帝 不相復이요 三王 不相襲하나니 今陛下創大業하고 建萬世之功하시니 固非愚儒所知
且越言 乃三代之事 何足法也리오 異時 諸侯竝爭하야 厚招遊學이러니 今天下已定하고 法令出一하니 百姓當家則力農工이요 士則學習法令이어늘
今諸生 不師今而學古하야 以非當世하고 惑亂黔首하야 相與非法敎人하고 聞令下 則各以其學議之하야 入則心非하고 出則巷議하야 誇主以爲名하고 異趣以爲高하야 率群下以造謗하니
如此弗禁이면 則主勢降乎上하고 黨與成乎下하리니 禁之便이니이다
臣請史官 非秦記어든 皆燒之하고 非博士官所職이요 天下有藏詩書百家語者어든 皆詣守尉하야 雜燒之하고 有敢偶語詩書者어든 棄市하고 以古非今者하고 吏見知不擧어든 與同罪하야지이다
令下三十日 不燒어든 黥爲城하고 所不去者 醫藥卜筮種樹之書 若有欲學法令者어든 以吏爲師하소서 制曰 可라하다


37-1-2
34년(B.C. 213)에 시황제가 함양咸陽의 궁전에서 주연酒宴을 열 때에 복야僕射 주청신周靑臣공덕功德을 칭송하기를, “폐하께서 신성神聖하시어 사해四海 안을 평정하여 제후국을 군현郡縣에 소속시켜 전쟁의 우환이 없게 하셨으니 상고上古의 왕들이 미치지 못한 일입니다.” 하니, 시황제가 기뻐하였다.
박사博士 이 아뢰기를, “나라와 나라의 왕들이 1천여 년 동안 자제子弟공신功臣하여 스스로 보필輔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하께서는 사해四海를 소유하였으면서 자제를 필부匹夫로 삼았으니 끝내 같은 신하가 생긴다면 어떻게 서로 구제하겠습니까.
일에 있어 옛일을 본받지 않고서 능히 장구하게 나라가 유지되는 경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주청신이 아첨하여 폐하의 허물을 무겁게 만들고 있으니 충신이 아닙니다.” 하였다.
시황제가 신하들에게 의논하라고 내리니 승상 가 아뢰기를, “오제五帝를 서로 따르지 않았고, 삼왕三王을 서로 인습因襲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폐하께서 대업大業을 처음으로 이루어 만세의 공을 세우셨으니 참으로 어리석은 유자儒者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순우월이 한 말은 삼대三代 때의 일이니 어찌 본받을 것이 있겠습니까. 지난날 제후들이 서로 다투어 유세객遊說客들을 후한 예로 초빙하였는데, 지금은 천하가 이미 안정되었고 법령이 한곳에서 나오고 있으니, 백성들이 집에서는 농공農工에 힘써야 하고 선비들은 법령을 학습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생諸生들은 오늘날을 배우지 않고 옛것을 배워서 당세當世를 비난하고 백성들을 현혹시켜 서로 법이 아닌 것으로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 내려왔다는 말을 들으면 각각 자기가 배운 것을 가지고 논란하여 조정에 들어와서는 마음으로 비난하고 밖에 나가서는 여항閭巷에서 시비를 논하여 임금 앞에서 과시하는 것을 명예로 삼고 취향이 다른 것을 고상함으로 삼아 군중을 거느리고서 비방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데도 금하지 않으면 임금의 권세는 위에서 낮아지고 당여黨與는 아래에서 이루어질 것이니 금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신은 청컨대 사관史官으로 하여금 나라의 기록이 아닌 것은 모두 불사르고, 박사관博士官의 직책에 있는 자가 아니면서 천하에 시서詩書백가百家의 책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거든 모두 에게 가지고 오게 하여 한꺼번에 불태우고, 감히 모여서 시서詩書를 말하는 자가 있거든 기시棄市하고, 옛것을 가지고 오늘날 일을 비방하는 자는 멸족滅族하고, 관리가 알고서도 고발하지 않으면 같은 죄로 처벌하게 하소서.
명령이 내리고 나서 30일 내에 불태우지 않은 자는 묵형墨刑을 하여 으로 삼으소서. 버리지 않을 것은 의약醫藥복서卜筮와 농작물을 심는 데 관한 책이고, 법령을 배우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관리로써 스승을 삼게 하소서.” 하니, 명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갱유분서坑儒焚書갱유분서坑儒焚書


역주
역주1 淳于越 : 전국시대 말기 齊나라 사람이다. 秦 始皇 때 博士가 되어 封建制를 시행해야 한다고 直言을 올렸던 인물이다.
역주2 田常 : 춘추시대 齊나라 桓公 때에 陳厲公의 아들 田完이 제나라로 망명하여 환대를 받았는데, 그의 후손인 田乞이 景公 때에 大夫가 되어 백성들에게 陰德을 쌓자 재상인 晏嬰이 경공에게 간하였으나 경공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 뒤에 전걸의 아들인 田常이 簡公을 시해하고 정권을 장악하였으며, 전상의 증손인 田和 때에 이르러 천자의 승인을 받고서 정식으로 제나라의 諸侯가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田齊이다. 전상은 바로 陳恒으로, 陳成子 또는 田成子라고도 한다. 이때 孔子가 魯나라 哀公에게 진항을 토벌하라고 청하면서, “진항이 자기 임금을 시해하였으니 토벌하소서.[陳恒弑其君 請討之]”라고 하였다. 원래 이름은 田恒인데, 漢나라 孝文帝의 이름이 恒이므로 諱하여 常으로 기록했는데, 후대에는 田常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史記≫ 권48 〈田敬仲完世家〉, ≪春秋左氏傳≫ 莊公 22년, ≪論語≫ 〈憲問〉)
역주3 六卿 : 춘추시대 晉나라를 약화시킨 여섯 世族으로, 趙無恤, 范吉射, 智瑤, 荀寅, 魏曼多, 韓不信을 가리킨다.(≪說郛≫ 권57 상 〈群輔錄〉)
역주4 李斯 : ?∼B.C. 208. 秦나라 上蔡 사람으로, 전국시대 말기 郡吏가 되어 荀子에게 배웠다. 나중에 秦 始皇을 도와 법가에 그 사상적 기반을 두어 도량형을 통일하고 焚書坑儒 등을 실시하여 진나라의 법치주의 기반을 확립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고, 小篆을 표준 글자로 삼아 문자를 통일하였다. 진 시황 사후 趙高와 공모하여 진 시황의 막내아들인 胡亥를 二世皇帝로 옹립하고, 진 시황의 장자인 扶蘇와 장군 蒙恬을 자살하도록 하였는데, 趙高와의 권력 싸움에 패하여 살해되었다.(≪史記≫ 권87 〈李斯列傳〉)
역주5 守尉 : 郡守와 郡尉의 합칭이다. 漢나라 高帝 때 趙相 周昌이 아뢰기를, “常山 25개 성 중 20개를 잃었으니 守尉를 주벌하십시오.[常山二十五城亡其二十城 請誅守尉]”라고 하였는데, 顏師古의 注에 “守는 郡守이고, 尉는 郡尉이다.” 하였다.(≪漢書≫ 권1 하 〈高帝紀 下〉)
역주6 城旦 : 고대의 형벌 명칭으로, 4년간 城을 쌓는 일을 하는 勞役刑이다. 裴駰의 ≪史記集解≫에 如淳의 말을 인용하여 “≪律說≫에 머리를 깎고 목에 고리를 차는 형벌로 논죄되면 변방으로 보내서 長城을 쌓게 하는데, 낮에는 외적의 침입을 감시하고 밤에는 장성을 쌓는다. 城旦은 4년형이다.”라고 하였다.(≪史記集解≫ 권6 〈秦始皇本紀〉)
역주7 (朝)[旦] : 저본에는 ‘朝’로 되어 있으나, ‘朝’는 朝鮮 太祖 李成桂가 왕위에 오른 뒤 ‘旦’으로 개명하였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避諱하여 ‘朝’로 쓴 것이다. 그러므로 원래 글자인 ‘旦’으로 돌려놓았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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