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罷朝하고 謂行在吏部尙書郭璡等曰 東漢之初竇融保河西에 以孔奮爲姑臧長한대 姑臧最富饒나 奮獨以廉潔自守하니 衆皆笑之하야 謂其身處脂膏호대 不能自潤이라하니
光武知之하고 及融率官屬入朝에 卽擢奮爲武都郡丞以旌之라
夫激揚淸濁은 爲治之道니 使淸濁無別이면 何以勸懲天下리오 光武卽位未幾에 擧卓茂하고 又擧孔奮하니 東漢多循良吏는 此之由也라
今天下未嘗無廉潔士하니 卿宜爲朕甄別以聞하라 朕當有以旌之라 若人有善而不知면 則爲善者怠矣리라하다
선종이 조회를 마치고
행재리부상서行在吏部尙書 등에게 이르기를, “
동한東漢 초기에
이
하서河西을
보위保衛할 때
을
고장姑臧의
장長으로 삼았는데, 고장은 가장 부유한 고을이었지만 공분이 홀로 청렴결백을 스스로 지키자 사람들이 모두 비웃으며 ‘그 자신이 기름진 곳에 있으면서도 제 몸 하나 윤택하게 하지 못한다.’ 하였다고 하니,
광무제光武帝가 그 사실을 알고 두융이 관속官屬을 거느리고 입조入朝하였을 때에 즉시 공분을 발탁하여 무도군승武都郡丞으로 삼은 다음 정려旌閭를 내렸다.
대저 선한 이를 장려하고 악한 이를 배척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이니, 가령 선한 이와 악한 이를 구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천하 사람들을 권면하고 징계할 수 있겠는가? 광무제는 즉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를 기용하고 다시 공분을 발탁하였으니,
동한東漢에
가 많은 것은 이로 말미암은 것이다.
지금 천하에 일찍이 청렴결백한 선비가 없지 않았으니, 경은 의당 짐을 위해 인재를 견별甄別하여 보고하도록 하라. 짐이 마땅히 정려를 내릴 것이다. 만일 사람에게 선행善行이 있는데 알려지지 않는다면 선행을 하는 자가 게을러질 것이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