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禁獻羨餘할새 詔諸路州軍호되 上供錢例有逋欠이어늘 而監司郡守는 反以羨餘로 進獻僥賞하니 可行下戶部하야 自今上供起發未足하야 輒行率斂進獻이어든 本部按劾以聞하라하다
是歲에 廣東提刑司獻緡錢十五萬이어늘 詔令撥賜廣西漕司하야 充本路州軍合起上供錢하고 知紹興府張津進羨餘四十萬緡이어늘 詔以代民輸和買身丁之半하시다
를
진헌進獻하는 일을
금禁할 때에
제로諸路의
주군州軍에 조서를 내리기를, “진상하는
민전緡錢에 으레
이 발생하고 있는데,
감사監司와
군수郡守는 도리어
연여羨餘를
진헌進獻하여 포상을 바라고 있다.
호부戶部에 공문을 보내어, 지금부터 진상하는
민전緡錢을
발송發送할 때
전량錢糧이 부족하여 번번이 민간에서 거둬들여
진헌進獻하는 일이 있거든,
본부本部에서
안핵按劾하여 보고하게 하라.” 하였다.
이해에
광동廣東의
제형사提刑司에서
민전緡錢 15만
민緡을
진헌進獻하니, 조서를 내려
광서廣西의
에 하사하여
본로本路의
주군州軍에서 합산하여 진상하는
민전緡錢에 충당하게 하였다. 그리고
소흥부지사紹興府知事 장진張津이
연여羨餘 40만
민緡을
진헌進獻하니, 조서를 내려 백성의
와
신정전身丁錢의 반을 대신 납부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