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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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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
○禁獻羨餘할새 詔諸路州軍호되 上供錢例有逋欠이어늘 而監司郡守 反以羨餘 進獻僥賞하니 可行下戶部하야 自今上供起發未足하야 輒行率斂進獻이어든 本部按劾以聞하라하다
是歲 廣東提刑司獻緡錢十五萬이어늘 詔令撥賜廣西漕司하야 充本路州軍合起上供錢하고 知紹興府張津進羨餘四十萬緡이어늘 詔以代民輸和買身丁之半하시다


25-1-12
진헌進獻하는 일을 할 때에 제로諸路주군州軍에 조서를 내리기를, “진상하는 민전緡錢에 으레 이 발생하고 있는데, 감사監司군수郡守는 도리어 연여羨餘진헌進獻하여 포상을 바라고 있다. 호부戶部에 공문을 보내어, 지금부터 진상하는 민전緡錢발송發送할 때 전량錢糧이 부족하여 번번이 민간에서 거둬들여 진헌進獻하는 일이 있거든, 본부本部에서 안핵按劾하여 보고하게 하라.” 하였다.
이해에 광동廣東제형사提刑司에서 민전緡錢 15만 진헌進獻하니, 조서를 내려 광서廣西에 하사하여 본로本路주군州軍에서 합산하여 진상하는 민전緡錢에 충당하게 하였다. 그리고 소흥부지사紹興府知事 장진張津연여羨餘 40만 진헌進獻하니, 조서를 내려 백성의 신정전身丁錢의 반을 대신 납부하게 하였다.


역주
역주1 羨餘 : 초과 징수된 세금을 말하는데, 唐나라 이후에는 地方 官員이 賦稅를 채우고 남은 명목이라고 하면서 조정에 進獻하였다고 한다.
역주2 逋欠 : 逋는 조세 포탈, 欠은 官物을 사사로이 소비하여 부족을 초래한다는 의미로, 관청의 錢穀을 사사로이 소비하여 축내는 것을 말한다.
역주3 漕司 : 轉運使의 다른 이름이다. 부세의 징수, 錢糧의 출납, 재화의 진상 및 漕運 등의 일을 관장하는 부서로, 北宋에서는 轉運司라 하였고, 南宋에서는 漕司라 하였다. 漕運司라고도 한다.
역주4 和買 : 宋나라 때 춘궁기에 나라에서 백성에게 돈을 빌려주고 여름․가을에 명주로 받아들인 제도이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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