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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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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41
○文華寶鑑成이어늘 上御奉天門하야 召皇太子授之曰 修己治人之要 具於此書 昔堯舜相傳 惟曰允執厥中이니 帝王之道 貴乎知要하니 便足爲治 爾其勉之어다
皇太子拜受而退하니 上顧翰林學士解縉等曰 朕皇考訓戒太子하실새 甞采經傳格言爲書하고 名曰儲君昭鑑錄이라하시니 今朕此書 稍充廣之
蓋以皇考聖謨大訓 以爲子孫帝王萬世之法이라하노니 誠能守此 足爲賢君이라
昔秦始皇敎皇太子以法律하고 晉元帝授太子以韓非書하야 帝王之道廢而不講하니 此所以亂亡이라 朕此書 皆大經大法이라
卿等兼輔東宮하니 從容閒暇 亦當以此爲說이라야 庶幾成其德業하야 他日不失爲守成令主리라


31-1-41
이 완성되자 태종이 봉천문奉天門에 임어하여 황태자(주고치朱高熾)를 불러 주면서 이르기를, “자신을 수양하고 남을 다스리는 요체가 이 책에 갖추어져 있다. 임금과 임금이 제위帝位를 전할 때에 오직 ‘진실로 중도中道를 잡으라.[윤집궐중允執厥中]’라고 하였으니, 제왕의 도는 요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요체를 알면 곧 다스리기에 충분하니 너는 힘쓸지어다.” 하였다.
황태자가 절하고 받아서 물러나니, 태종이 한림학사翰林學士 해진解縉 등을 돌아보고 이르기를, “짐의 황고皇考( 태조太祖)께서 태자를 훈계하실 때에 일찍이 경전經傳격언格言을 채집하여 책을 만들고서 이름을 ≪저군소감록儲君昭鑑錄≫이라고 하셨으니, 지금 짐의 이 책은 그것을 조금 확충한 것이다.
대체로 황고의 성모聖謨대훈大訓을 자손 제왕帝王들이 만세토록 지켜야 할 법이라고 한 것이니, 진실로 이것을 능히 지키면 어진 임금이 되기에 충분하다.
옛날에 시황始皇은 황태자에게 법률을 가르쳤고, 원제元帝는 태자에게 한비자韓非子의 책을 가르쳐서 제왕의 도가 버려져 강구講究되지 않았으니, 이것이 세상이 어지럽고 망하게 된 이유이다. 짐의 이 책은 모두 대경대법大經大法이다.
경들은 동궁東宮보양輔養하는 직임을 겸하고 있으니 한가한 때에 또한 이것으로 일러주어야 그 덕업德業을 이루어 훗날 수성守成하는 영명한 군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역주
역주1 文華寶鑑 : 明 太宗 永樂 2년(1404)에 완성된 책이다. 태종이 황태자 교육용으로 嘉言과 善行을 수집하고, 太祖의 ≪儲君昭鑑錄≫을 기준으로 하여 태조의 謨訓을 더해서 만들었다.(≪千頃堂書目≫ 권11)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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