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詔二廣福建江西湖南去歲疫癘하니 州縣人戶에 有絶世者어든 令監司守臣으로 稽其財産하야 卽其族命繼給之하고 遠官身歿하야 其家不能自歸者는 官爲津遣하야 勿令財物有所隱失하라하다
조서詔書를 내려 이르기를, “
광동廣東과
광서廣西,
복건福建,
강서江西,
호남湖南에 지난해 역병이 돌았으니,
주현州縣의
인호人戶 가운데
된
전지田地가 있거든
감사監司와
수신守臣으로 하여금 그
재산財産을 조사한 다음
친족親族에게 주어 계속 경작하게 하고, 먼 곳에서 벼슬하는 관원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집안에서
상구喪柩를 운송하여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官에서 비용을 도와주어
재물財物이
산실散失되지 않게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