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歷代君鑑(2)

역대군감(2)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역대군감(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6-1-32
○詔二廣福建江西湖南去歲疫癘하니 州縣人戶 有絶世者어든 令監司守臣으로 稽其財産하야 卽其族命繼給之하고 遠官身歿하야 其家不能自歸者 官爲津遣하야 勿令財物有所隱失하라하다


26-1-32
조서詔書를 내려 이르기를, “광동廣東광서廣西, 복건福建, 강서江西, 호남湖南에 지난해 역병이 돌았으니, 주현州縣인호人戶 가운데 전지田地가 있거든 감사監司수신守臣으로 하여금 그 재산財産을 조사한 다음 친족親族에게 주어 계속 경작하게 하고, 먼 곳에서 벼슬하는 관원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집안에서 상구喪柩를 운송하여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에서 비용을 도와주어 재물財物산실散失되지 않게 하라.” 하였다.


역주
역주1 戶絶 : 큰 흉년이 든 해에 기근과 疫疾로 식구들이 모두 죽어 대가 끊어진 집을 말한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