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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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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44
○十年이라 宰執奏封樁庫見管錢物已及三千萬餘緡이라하니 帝曰 朕創此庫하야 以備緩急之用하니 未嘗敢私也라하다
尋又奏內外樁積緡錢四千七百餘萬이라하니 帝曰 何以聚人曰財 周以冢宰制國用하니 周禮一書 理財居其半이라
後世儒者尙淸談하야 以理財爲俗務하니 可謂不知本矣로다 祖宗勤儉이나 方全盛時 財賦亦自不足이라 至變更鹽法하야 侵及富商하니
朕二稅之外 未嘗一毫妄取하고 亦無一毫妄費하야 所以帑藏不至空虛 緩急 不取之民하니 非小補也라하다


25-1-44
순희淳煕 10년(1183)에 재집宰執상주上奏하기를, “에서 현재 관할하는 전물錢物이 이미 3천만여 이 되었습니다.” 하니, 효종이 이르기를, “은 이 창고를 창건하여 비상시의 용도에 대비하였으니, 감히 사사로이 사용한 적이 없었다.” 하였다.
얼마 후 다시 상주上奏하기를, “내외內外봉장고封樁庫에 비축된 민전緡錢이 4천7백만 남짓입니다.” 하니, 효종이 이르기를, 나라에서는 총재冢宰로 하여금 국가의 재용財用을 통제하게 하였으니, ≪주례周禮≫ 한 책은 재물을 다스리는 데 관한 내용이 전체의 반을 차지한다.
후세後世에는 유자儒者들이 청담淸談을 숭상하여 재물 다스리는 일을 속무俗務라고 여기니 근본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만하다. 조종祖宗께서는 근검勤儉하셨지만 바야흐로 전성全盛하던 시절에도 재부財賦가 또한 부족不足하였으므로 염법鹽法을 변경하여 부상富商침징侵徵하기에 이르렀다.
은 여름과 가을에 걷는 부세賦稅 외에는 조금도 망령되이 거둔 적이 없었고 또한 조금도 망령되이 허비한 적이 없어서 탕고帑庫에 갈무리한 재용財用이 텅 빈 적이 없었다. 이 때문에 비상시에 백성들에게 거두지 않았으니, 이것이 큰 보탬이 되었다.” 하였다.


역주
역주1 封樁庫 : 財寶를 저축하여 둔 창고이다. 宋 太祖가 천하를 평정하면서 각 지역을 돌아다닐 때 그 지역 유지들의 재물을 거두어들여 만든 것으로, 軍族의 구조 또는 흉년에 대비하여 설치한 것이다.
역주2 무엇으로……재물이다 : ≪周易≫ 〈繋辭傳 下〉에 “천지의 큰 덕을 生이라 하고 聖人의 큰 보배를 位라 한다. 무엇으로써 지위를 지키는가? 사람이다. 무엇으로써 사람을 모으는가? 재물이다. 재물을 다스리고 말을 바르게 하며 백성들의 잘못을 금함을 義라 한다.[天地之大德曰生 聖人之大寶曰位 何以守位 曰仁 何以聚人 曰財 理財 正辭 禁民爲非曰義]” 하였다. 원문 ‘曰仁’의 仁은 朱熹의 견해에 따라 ‘人’자로 풀이하였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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