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年이라 宰執奏封樁庫見管錢物已及三千萬餘緡이라하니 帝曰 朕創此庫하야 以備緩急之用하니 未嘗敢私也라하다
尋又奏內外樁積緡錢四千七百餘萬이라하니 帝曰 何以聚人曰財요 周以冢宰制國用하니 周禮一書는 理財居其半이라
後世儒者尙淸談하야 以理財爲俗務하니 可謂不知本矣로다 祖宗勤儉이나 方全盛時에 財賦亦自不足이라 至變更鹽法하야 侵及富商하니
朕二稅之外에 未嘗一毫妄取하고 亦無一毫妄費하야 所以帑藏不至空虛라 緩急에 不取之民하니 非小補也라하다
순희淳煕 10년(1183)에
재집宰執이
상주上奏하기를, “
에서 현재 관할하는
전물錢物이 이미 3천만여
민緡이 되었습니다.” 하니, 효종이 이르기를, “
짐朕은 이 창고를 창건하여 비상시의 용도에 대비하였으니, 감히 사사로이 사용한 적이 없었다.” 하였다.
얼마 후 다시
상주上奏하기를, “
내외內外의
봉장고封樁庫에 비축된
민전緡錢이 4천7백만
민緡 남짓입니다.” 하니, 효종이 이르기를,
주周나라에서는
총재冢宰로 하여금 국가의
재용財用을 통제하게 하였으니, ≪
주례周禮≫ 한 책은 재물을 다스리는 데 관한 내용이 전체의 반을 차지한다.
후세後世에는 유자儒者들이 청담淸談을 숭상하여 재물 다스리는 일을 속무俗務라고 여기니 근본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만하다. 조종祖宗께서는 근검勤儉하셨지만 바야흐로 전성全盛하던 시절에도 재부財賦가 또한 부족不足하였으므로 염법鹽法을 변경하여 부상富商을 침징侵徵하기에 이르렀다.
짐朕은 여름과 가을에 걷는 부세賦稅 외에는 조금도 망령되이 거둔 적이 없었고 또한 조금도 망령되이 허비한 적이 없어서 탕고帑庫에 갈무리한 재용財用이 텅 빈 적이 없었다. 이 때문에 비상시에 백성들에게 거두지 않았으니, 이것이 큰 보탬이 되었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