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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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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54
○三月 上諭吏部臣曰
刑獄係人死生어늘 近日刑官有以貪賄敗者하고 有以深刻敗者하니 蓋顚倒是非하야 民苦寃抑이면 天灾人譴 彼必不免이라
但簡用之者 亦得辭其咎歟 自今刑官 必擇廉明公正謹厚之士하야 無俾憸人得肆枉濫하라하다


33-1-54
3월에 인종이 이부吏部의 신하에게 유시하였다.
형옥刑獄은 사람의 생사生死에 관계되는 일이다. 그런데 근래 형관刑官 가운데는 뇌물을 탐하여 형옥을 어지럽히는 자가 있고 처분을 각박하게 하여 형옥을 어지럽히는 자가 있으니, 대개 시비是非가 전도되어 백성이 억울함에 고통을 받으면 하늘의 재앙과 사람의 견벌譴罰을 저들은 반드시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단지 선발을 거처 임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또한 그 허물을 피할 수 있겠는가? 지금부터 형관刑官은 반드시 청렴하고 공정하고 근후謹厚한 선비 중에 가려 뽑아서 간사한 사람으로 하여금 지나치게 형벌을 남용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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