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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1)

역대군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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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군감(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元和元年秋七月 詔曰 律云 掠者 唯得榜笞立이라하고 又令丙 箠長短有數라하니
自往者大獄以來 掠者多酷하야 鉆鑽之屬 慘苦無極하니 念其痛毒 怵然動心이라 宜及秋冬治獄하야 明爲其禁하라


11-2-7 원화元和 원년(84) 가을 7월에 다음과 같이 조서를 내렸다. “율법律法에 ‘고문拷問을 받는 자는 오직 에 처해진다.’ 하였고 또 하였다.
지난번 가 일어난 이래로 고문拷問이 매우 혹심하여 가 너무도 참혹하니, 그 지독한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서글퍼진다. 가을 겨울 간에 옥사獄事을 다스릴 때는 이 뜻을 밝혀 참혹한 고문을 금하게 해야 할 것이다.”


역주
역주1 榜刑과……立刑 : 榜刑과 笞刑은 杖刑이고, 立刑은 考訊을 말한다.
역주2 令丙 : 세 번째 詔令을 뜻한다. 漢나라 때 前代의 詔令을 보존하려는 목적으로 發布된 선후에 따라 令甲․令乙․令丙 등으로 篇次를 삼았던 데서 온 말이다.(≪琅琊代醉編≫ 권20)
역주3 매[箠]는……있다 : 매의 규격이 정해져 있다는 말이다. 景帝 때 箠令을 정하였는데, 箠의 길이는 5尺이고 몸체의 크기가 1寸이니 그 대나무는 끝이 얇아져서 半寸이 되며 마디를 제거하여 평평하게 하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長短의 數가 있다고 한 것이다.(≪後漢書≫ 권3 〈肅宗孝章帝紀〉)
역주4 큰 獄事 : 明帝 永平 13년(70)에 楚王 劉英의 모반 사건으로 일어난 대규모 獄事를 말한다.
역주5 鉆과……종류 : 鉆과 鑽은 모두 피부에 刑을 가하는 刑具로, 모두 혹심한 형벌을 의미한다.

역대군감(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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