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和元年秋七月에 詔曰 律云 掠者는 唯得榜笞立이라하고 又令丙에 箠長短有數라하니
自往者大獄以來로 掠者多酷하야 鉆鑽之屬이 慘苦無極하니 念其痛毒에 怵然動心이라 宜及秋冬治獄하야 明爲其禁하라
11-2-7
원화元和 원년(84) 가을 7월에 다음과 같이 조서를 내렸다. “
율법律法에 ‘
고문拷問을 받는 자는 오직
에 처해진다.’ 하였고 또
에
하였다.
지난번
가 일어난 이래로
고문拷問이 매우 혹심하여
가 너무도 참혹하니, 그 지독한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서글퍼진다. 가을 겨울 간에
옥사獄事을 다스릴 때는 이 뜻을 밝혀 참혹한 고문을 금하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