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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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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군감(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6-1-28
○八年이라 帝諭輔臣曰 所在監司郡守 輕行하야 多因細事하여 中以深文하고 甚而寘之死地하야 往往利其財耳 眞所謂殺越人于貨하야 至於用刑自有成法이어늘
今有司率意任情하야 更不遵守條令하니 凡此皆當禁止 可因明禋肆赦하고 益加申嚴하야 如有非辜어든 許越訴하노니 究證得實하야 必論如律하라하다


26-1-28
순우淳祐 8년(1248)에 이종이 보신輔臣에게 유시하기를, “도처에서 감사監司군수郡守들이 경솔하게 조사하여 적몰籍沒의 처분을 시행해서 작은 일을 빌미삼아 중상하여 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고 심한 경우는 사람들을 사지死地에 두고 왕왕 그 재물만 탐할 뿐이니, 참으로 이른바 을 해서 용형用刑이 절로 법이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지금 유사有司는 마음 내키는 대로 방자한 짓을 자행하여 다시 조령條令준수遵守하지 않고 있으니, 이는 모두 금지해야 할 것이다. 으로 인하여 죄인을 석방하고 더욱 엄수하여 만일 무고한 사람이 있거든 를 허락하노니, 조사하고 증명하여 실정을 알아내 반드시 법률에 따라 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역주
역주1 深文 : 법률 조문을 억지로 끌어다 맞춰서 없는 죄를 꾸며 낸 뒤에 가혹하게 형벌을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역주2 재물……짓 : ≪書經≫ 〈周書 康誥〉에 “무릇 백성들이 스스로 죄를 지어 도적질을 하고 간사한 술수를 부려 재물 때문에 사람을 죽이거나 쓰러뜨려 완강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미워하지 않는 이가 없다.[凡民 自得罪 寇攘姦宄 殺越人于貨 暋不畏死 罔弗憝]” 하였다.
역주3 明禋 : 밝고 정결하게 하여 제사하는 것을 이르는 말로, ≪書經≫ 〈周書 洛誥〉에 “왕께서 사람을 보내와 殷나라 사람들을 경계하시고 나에게 편안히 있으라고 명하시되 검은 기장과 鬱金으로 빚은 술 두 동이 하시고, 말씀하기를 ‘밝게 공경하노니, 절하고 머리를 조아려 아름답게 享禮를 올린다.’ 하였습니다.[伻來毖殷 乃命寧予 以秬鬯二卣曰 明禋 拜手稽首 休享]”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역주4 越訴 : 하급 관아에서부터 訟事를 제출하여 上訴하지 않고, 직접 상급 관아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역주5 (估)[括] : 저본에는 ‘估’로 되어 있으나, ≪宋史全文≫ 권31 〈宋理宗〉에 의거하여 ‘括’로 바로잡았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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