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八年
이라 帝諭輔臣曰 所在監司郡守 輕行
籍
하야 多因細事
하여 中以深文
하고 甚而寘之死地
하야 往往利其財耳
니 眞所謂殺越人于貨
하야 至於用刑自有成法
이어늘
今有司率意任情하야 更不遵守條令하니 凡此皆當禁止라 可因明禋肆赦하고 益加申嚴하야 如有非辜어든 許越訴하노니 究證得實하야 必論如律하라하다
순우淳祐 8년(1248)에 이종이
보신輔臣에게 유시하기를, “도처에서
감사監司와
군수郡守들이 경솔하게 조사하여
적몰籍沒의 처분을 시행해서 작은 일을 빌미삼아 중상하여
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고 심한 경우는 사람들을
사지死地에 두고 왕왕 그 재물만 탐할 뿐이니, 참으로 이른바
을 해서
용형用刑이 절로 법이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지금
유사有司는 마음 내키는 대로 방자한 짓을 자행하여 다시
조령條令을
준수遵守하지 않고 있으니, 이는 모두 금지해야 할 것이다.
으로 인하여 죄인을 석방하고 더욱 엄수하여 만일 무고한 사람이 있거든
를 허락하노니, 조사하고 증명하여 실정을 알아내 반드시 법률에 따라 논하도록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