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四年이라 五月에 帝以疏決繫囚竝爲文具라하야 詔有司具祖宗典故호되 不拘暑月하라 朕當親閱하고 可釋者釋之하야 庶不爲虛文이라하고 於是에 後殿臨軒하야 決遣罪人하다
건도乾道 4년(1168) 5월에 효종이 수감된 죄수를
하는 일이 모두
법문法文만 갖추어져 있을 뿐이라 하여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
유사有司는
조종祖宗의
전고典故를 갖추되
서월暑月에 구애되지 말도록 하라.
짐朕이 마땅히 친히 살펴보고 석방할 만한 자는 석방하여
허문虛文이 되지 않게 할 것이다.” 하고, 이에
후전後殿에
하여 사안에 따라 직접
죄인罪人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