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丙戌에 遣官祈晴하고 帝因謂輔臣曰 昨令人視四郊하니 而麥已損腐하니 民何望焉고 此必政事未當天心也라 古者에 大辟은 外州三覆奏하고 京師五覆奏하니 蓋重人命如此라 其戒有司하야 審獄議罪하야 毋或枉濫하라
又曰 赦不欲數이나 然捨是면 無以召和氣라 乃赦天下하고 免河北被水民賦租하고 京師自三月朔雨不止러니 前赦一夕而霽하다
병술일丙戌日에 관원을 보내 기청제祈晴祭를 지내게 하고, 인종이 이로 인하여 보신에게 이르기를, “어제 사람을 시켜 사방 교외를 살피게 하였는데 보리가 이미 썩었다고 하니 백성들이 무엇을 바라겠는가. 이는 필시 정사가 하늘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해서일 것이다. 옛날에 대벽大辟은 외방外方 고을인 경우에는 세 번을 복주覆奏하고 경사京師인 경우에는 다섯 번 복주하였으니, 이는 인명을 이처럼 중시한 것이다. 유사有司에게 경계하여 옥사를 살피고 죄를 의논해서 혹시라도 바르지 않거나 지나친 일이 없게 하라.” 하였다.
또 이르기를, “사면은 자주 행하고자 하지 않으나 이것을 제외하면 화기和氣를 불러올 방법이 없다.” 하고, 이에 천하에 사면령을 내리고 하북 지방 수해를 입은 백성들의 조세를 면제해주니, 경사에 3월 초하루부터 비가 그치지 않았는데 사면령을 내리기 하루 전날 저녁에 비가 개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