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六月에 上謂憲臣曰 任官不當이면 則庶事不理하고 用刑不當이면 則無辜受害니 譬之薅草萊者가 施鎛不謹이면 必傷良田이요 繩姦慝者가 論法不當이면 必傷善類라 故刑不可不愼也니라
夫置人捶楚之下하야 屈抑頓挫면 何事不伏이며 何求不得이리오 古人用刑은 蓋不得已요 懸法象魏하야 使人知而不敢犯이니
譬之水火能焚溺人이라 狎之則必傷이나 遠之則無害라 水火能生人이요 亦能斃人이나 刑本生人이니 非求殺人也라
苟不求其情而輕用之면 受枉者多矣라 故欽恤二字는 用刑之本也니라
6월에 태조가 헌신憲臣에게 이르기를, “관리의 임용이 타당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일이 다스려지지 않고 형벌의 적용이 타당하지 못하면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받으니, 비유하자면 잡초를 김매는 사람이 호미질을 신중히 하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밭을 해치게 되고 간특한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법률法律을 타당하게 논하지 않으면 반드시 선한 사람들을 해치게 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형벌은 신중하게 시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대저 사람을
형장刑杖 아래에 두고서 강압적으로 기세를 꺾어가며 추궁하면 무슨 일인들
자복自服하지 않을 것이며 무슨 죄인들 캐내지 못하겠는가.
고인古人이 형벌을 적용하는 것은 대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였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법령을 알아서 감히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였다.
비유하자면 물과 불은 사람을 데이게 할 수 있고 빠지게 할 수 있으므로 가까이하면 반드시 피해를 받지만 멀리하면 피해가 없는 것과 같다. 물과 불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또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지만, 형벌은 본래 사람을 살리려는 것이지 사람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진실로 그 실정을 구하지 않고 경솔하게 형벌을 적용하면 억울하게 형벌을 받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두 글자는 형벌을 적용하는 근본인 것이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