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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1)

역대군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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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年冬十月 詔曰
朕聞古者諸侯 建國千餘하야 各守其地하야 以時入貢하니 民不勞苦하고 上下驩欣하야 靡有違德이라
今列侯多居長安하야 邑遠하니 吏卒給輸費苦하고 而列侯亦無由敎訓其民이라
其令列侯之國하고 爲吏及詔所止者 遣太子하라


7-1-6 2 년(B.C. 178) 겨울 10월에 다음과 같이 조서를 내렸다.
“짐은 들으니, 옛날에 제후들이 1천여 개의 나라를 세워 각자 그 땅을 지키며 때때로 들어와 조공朝貢을 바쳤으니, 백성은 수고하지 않고 상하가 서로 기뻐하여 덕을 어기는 자가 없었다.
지금은 제후들이 장안長安에 기거하는 자가 많아서 봉지封地가 멀리 있으니 이졸吏卒들은 물자를 실어와 공급하느라 비용을 허비하고 고생하고 있으며 제후들은 자신의 백성을 교화시킬 방법이 없다.
제후들로 하여금 자기 나라로 가게 하고, 조정의 경대부卿大夫가 된 자와 조서詔書로 장안에 머무는 것을 허락 받은 자는 그들의 태자를 봉지封地에 가게 하라.”



역대군감(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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