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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1)

역대군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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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군감(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冬十月 詔罷起部無益之作하고 出宮人不執機杼者하다
又詔曰 鄕飮之禮廢 則長幼之序亂이라
孟冬十月 人閑歲隙이라 宜於此時 導以德義 可下諸州하야 黨里之內 推賢而長者하야 敎其里人호되 父慈子孝 兄友弟順 夫和妻柔하고 不率長敎者 具以名聞하라


15-1-11 겨울 10월에 조서를 내려 의 무익한 역사役事는 그만두게 하고 궁인宮人 가운데 베 짜는 일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내보내게 하였다.
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향음주례鄕飮酒禮를 폐하면 장유유서長幼有序의 인륜이 어지러워진다.
맹동孟冬 10월에는 농사에 틈이 생겨 사람들이 한가해지므로 마땅히 이 시기에 덕의德義교도敎導해야 할 것이니, 여러 을 내려 당리黨里 가운데 어질고 노숙한 사람을 추천하여 고을 사람에게, 아비는 자애롭고 자식은 효성스러우며 형은 우애롭고 아우는 손순遜順하며 남편은 온화하고 아내는 유순한 도리로 가르치게 하라. 그리고 장자長者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는 모두 그 이름을 보고하게 하라.” 하였다.


역주
역주1 起部 : 六卿의 하나로 冬官(工曹)을 가리킨다. 각 시대에 따라 명칭을 달리하였는데, 漢나라에서는 民曹, 魏나라에서는 佐民, 晉․宋은 起部라 하였다. 山澤․工匠․營繕․陶冶의 정사를 관장하였다.

역대군감(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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