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冬十月에 詔罷起部無益之作하고 出宮人不執機杼者하다
孟冬十月에 人閑歲隙이라 宜於此時에 導以德義니 可下諸州하야 黨里之內에 推賢而長者하야 敎其里人호되 父慈子孝와 兄友弟順과 夫和妻柔하고 不率長敎者는 具以名聞하라
15-1-11 겨울 10월에 조서를 내려
의 무익한
역사役事는 그만두게 하고
궁인宮人 가운데 베 짜는 일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내보내게 하였다.
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향음주례鄕飮酒禮를 폐하면 장유유서長幼有序의 인륜이 어지러워진다.
맹동孟冬 10월에는 농사에 틈이 생겨 사람들이 한가해지므로 마땅히 이 시기에 덕의德義로 교도敎導해야 할 것이니, 여러 주州에 영令을 내려 당리黨里 가운데 어질고 노숙한 사람을 추천하여 고을 사람에게, 아비는 자애롭고 자식은 효성스러우며 형은 우애롭고 아우는 손순遜順하며 남편은 온화하고 아내는 유순한 도리로 가르치게 하라. 그리고 장자長者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는 모두 그 이름을 보고하게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