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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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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3
○三年이라 詔春事已深호되 膏澤未洽하니 深慮旱暵爲虐하야 靡神不宗이라 一雨應期라야 方慰農望이라 風雹爲沴懼焉하노니 自三月二十四日 避正殿損常膳이라
仍令中外臣寮 講求闕政하고 引用正人하며 招集流民하고 捍禦外侮하며 弭災召和하야 以稱朕意하라하다
又詔覈州縣義倉하야 以備賑濟하다


26-1-23
가희嘉煕 3년(1239)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봄 농사가 이미 깊어졌는데 비의 은택이 넉넉하지 않으니, 가뭄이 심해질까 매우 염려하여 을 높이지 않은 적이 없었다. 때에 맞는 비가 한 번 내려야 바야흐로 농민農民의 바람을 위로할 수 있기에 바람과 우박의 피해를 이 매우 두려워하노니, 3월 24일부터 $
인하여 중외中外신료臣寮들로 하여금 빠뜨린 정사政事강구講求하고 정인正人을 초청하여 등용하며 유민流民을 불러 모으고 외적의 침입을 막으며 재앙災殃을 막고 화기和氣를 부르게 해서 의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주현州縣의창義倉을 조사하여 진휼에 대비하도록 하라.” 하였다.


역주
역주1 正殿을……것이다 : 국가에 천재지변이 있으면 군주는 관례적으로 ‘정전을 피하고 수라의 음식을 줄이며, 도축을 금하고 음악을 물리치며, 억울한 옥사를 다시 심리하고 직언을 구하는[避正殿 減常膳 禁屠宰 輟樂懸 審冤獄 禱群望 求直言]’ 일을 시행하였다.(≪後漢書≫, ≪通鑑節要≫, ≪通典≫)
역주2 (其)[甚] : 저본에는 ‘其’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存目叢書本 ≪歷代君鑑≫(明景泰四年內府刊本)에 의거하여 ‘甚’으로 바로잡았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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