因曰 朕常日御膳도 亦從減省이어늘 嘗有一公主至에 至無餘膳可與하니 當直官皆目睹之라 若欲豐腆이면 雖日用五十羊도 亦不難이나 然皆民之脂膏니 不忍爲也라
監臨官은 惟知利己하고 不知其利自何而來라 朕嘗歷外任하야 稔知民間之事라
想前代之君은 雖享富貴나 不知稼穡之艱難者甚多하니 其失天下는 皆由此也라 遼主聞民間乏食하고 謂何不食乾腊고하니 蓋幼失師保之訓하고 及其卽位故로 不知民間疾苦也라
隋煬帝時엔 楊素專權行事하니 乃不愼委任之過也라 與正人同處면 所知必正道요 所聞必正言이니 不可不愼也라 今原王官屬은 當選純謹秉性正直者充이니 勿用有權術之人하라
상서성尙書省에서
원무감관휴태배납법院務監官虧兌陪納法과
을
상주上奏하여 정하였다.
인하여 이르기를, “짐은 평일에 먹는 어선御膳도 또한 줄이도록 하였다. 예전에 한 명의 공주公主가 왔을 때 심지어 그에게 줄 만한 남은 어선御膳이 없을 정도였으니, 당직관當直官들도 모두 직접 눈으로 보았다. 만일 풍성하게 차리려고 한다면 비록 하루에 50마리의 양을 쓰는 것도 또한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이는 모두 백성의 고혈이니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은 오직 자기에게 이로운 것만 알지, 그 이로움이 어디서 오는지는 알지 못한다. 짐은 일찍이
외직外職을 역임하였기 때문에 민간의 일을 잘 알고 있다.
생각건대, 전대前代의 군주들은 비록 부귀를 누리기는 했지만 농사의 어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매우 많았으니, 그들이 천하를 잃은 것은 모두 이 때문이다. 요遼나라 군주는 민간에 양식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이르기를 ‘어찌하여 간포乾脯를 먹지 않는 것이냐.’라고 하였으니, 대개 어려서 사보師保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즉위하였기 때문에 민간의 고통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수隋 양제煬帝 때는
가
전권專權을 행사하였는데, 이는 바로 권력의 위임을 신중하게 하지 못한 과실이다.
정도正道를 지키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아는 것이 반드시 바른 도리이고 듣는 것이 반드시 바른말인 법이니, 신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원왕부原王府의
관속官屬은 마땅히 순박하고 근실하며
성정性情이 정직한 자를 선발하여 충원해야 할 것이니,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은 임용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