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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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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40
○尙書省奏定院務監官虧兌陪納法及橫班格이라
因曰 朕常日御膳 亦從減省이어늘 嘗有一公主至 至無餘膳可與하니 當直官皆目睹之 若欲豐腆이면 雖日用五十羊 亦不難이나 然皆民之脂膏 不忍爲也
監臨官 惟知利己하고 不知其利自何而來 朕嘗歷外任하야 稔知民間之事
想前代之君 雖享富貴 不知稼穡之艱難者甚多하니 其失天下 皆由此也 遼主聞民間乏食하고 謂何不食乾腊고하니 蓋幼失師保之訓하고 及其卽位故 不知民間疾苦也
隋煬帝時 楊素專權行事하니 乃不愼委任之過也 與正人同處 所知必正道 所聞必正言이니 不可不愼也 今原王官屬 當選純謹秉性正直者充이니 勿用有權術之人하라


27-1-40
상서성尙書省에서 원무감관휴태배납법院務監官虧兌陪納法상주上奏하여 정하였다.
인하여 이르기를, “짐은 평일에 먹는 어선御膳도 또한 줄이도록 하였다. 예전에 한 명의 공주公主가 왔을 때 심지어 그에게 줄 만한 남은 어선御膳이 없을 정도였으니, 당직관當直官들도 모두 직접 눈으로 보았다. 만일 풍성하게 차리려고 한다면 비록 하루에 50마리의 양을 쓰는 것도 또한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이는 모두 백성의 고혈이니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은 오직 자기에게 이로운 것만 알지, 그 이로움이 어디서 오는지는 알지 못한다. 짐은 일찍이 외직外職을 역임하였기 때문에 민간의 일을 잘 알고 있다.
생각건대, 전대前代의 군주들은 비록 부귀를 누리기는 했지만 농사의 어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매우 많았으니, 그들이 천하를 잃은 것은 모두 이 때문이다. 나라 군주는 민간에 양식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이르기를 ‘어찌하여 간포乾脯를 먹지 않는 것이냐.’라고 하였으니, 대개 어려서 사보師保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즉위하였기 때문에 민간의 고통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양제煬帝 때는 전권專權을 행사하였는데, 이는 바로 권력의 위임을 신중하게 하지 못한 과실이다. 정도正道를 지키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아는 것이 반드시 바른 도리이고 듣는 것이 반드시 바른말인 법이니, 신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원왕부原王府관속官屬은 마땅히 순박하고 근실하며 성정性情이 정직한 자를 선발하여 충원해야 할 것이니,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은 임용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역주
역주1 橫班格 : 侍從臣에 대한 격식을 말한다. 近侍들을 唐나라와 宋나라에서는 橫班, 遼나라에서는 南班 또는 횡반이라 하여, 문무 양반이 동서로 班列한 데 대해 남쪽에 횡으로 반열하게 하였다.
역주2 監臨官 : 관직의 명칭으로, 점령 지역 내의 民政을 감시하기 위해서 설치하여 그 지역 백성을 직접 다스리거나 내정에 관여하였다.
역주3 楊素 : ?~606. 隋나라의 權臣으로, 자는 處道, 시호는 景武이다. 처음에 周 武帝를 섬겨 車騎大將軍이 되었으나 北周를 배신한 뒤 隋 文帝를 도와 창업에 큰 공을 세우고 越國公에 봉해졌다. 隋 煬帝가 아버지 文帝를 죽이고 즉위하는 데 도왔다고 알려져 있다. 간악한 계략에 능하여 태자 勇과 蜀王 秀를 廢出시키는 등 술수를 발휘하며 권력을 독점하고 극도의 사치 생활을 누렸으므로 양제까지도 그를 시기할 정도였다고 한다.(≪北史≫ 권41)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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