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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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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45
○十一月 北京太僕寺官奏請遣官閱孶生馬하니
上諭之曰 馬畜於民間이라 必寬民力而後 可責成效 國家立法 固有定規 其孶生不及數者라도 亦屢下令免償하야 未嘗以馬傷民하니 蓋農民終歲勤動하야 以營衣食이어늘 又有償馬之費 甚可憫也
爾等但率舊典하야 以示勸懲이요 民有貧難者어든 宜寬恤之라하다


34-1-45
○11월에 북경北京 태복시太僕寺의 관원이 상주上奏하여 청하기를, “관원을 파견하여 말의 번식 상황을 점검하게 하소서.” 하였다.
선종이 유시하기를, “말은 민간에서 기르므로 반드시 민력民力에 여유가 생긴 뒤에야 성과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니, 국가國家입법立法에 실로 일정한 규례規例가 있다. 말의 번식이 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또한 누차 명을 내려 상환償還을 면제해주게 하여 일찍이 말 때문에 민력을 해친 적이 없었으니, 대개 농민農民들은 일 년 내내 부지런히 일하며 의식衣食을 마련하고 있는데 다시 말에 대한 비용을 상환하게 하는 것은 너무도 가련하기 때문이다.
그대들은 다만 구전舊典에 따라 권징勸懲을 보여야 할 뿐, 백성 가운데 가난하고 어려운 자가 있으면 의당 관대하게 구휼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역주
역주1 규정된 숫자 : ≪大明律直解≫ 권16 〈兵律 廏牧 孶生馬疋〉에, “말 기르는 사람들이 관리하는 암말은 100마리를 한 무리로 하는데, 매년 불어난 망아지 100마리로 기준 삼아 1년 안에 망아지가 80마리만 생장하게 하면 笞 50이고, 70마리는 杖 60이다. 말 기르는 일을 관리하는 관원이 신경을 쓰지 않았으면 각각 3등급을 줄이고, 司僕寺의 관원은 다시 2등급을 줄인다.”라고 하였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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