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諭之曰 馬畜於民間이라 必寬民力而後에 可責成效니 國家立法에 固有定規라 其孶生不及數者라도 亦屢下令免償하야 未嘗以馬傷民하니 蓋農民終歲勤動하야 以營衣食이어늘 又有償馬之費는 甚可憫也라
爾等但率舊典하야 以示勸懲이요 民有貧難者어든 宜寬恤之라하다
○11월에 북경北京 태복시太僕寺의 관원이 상주上奏하여 청하기를, “관원을 파견하여 말의 번식 상황을 점검하게 하소서.” 하였다.
선종이 유시하기를, “말은 민간에서 기르므로 반드시
민력民力에 여유가 생긴 뒤에야 성과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니,
국가國家의
입법立法에 실로 일정한
규례規例가 있다. 말의 번식이
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또한 누차 명을 내려
상환償還을 면제해주게 하여 일찍이 말 때문에 민력을 해친 적이 없었으니, 대개
농민農民들은 일 년 내내 부지런히 일하며
의식衣食을 마련하고 있는데 다시 말에 대한 비용을 상환하게 하는 것은 너무도 가련하기 때문이다.
그대들은 다만 구전舊典에 따라 권징勸懲을 보여야 할 뿐, 백성 가운데 가난하고 어려운 자가 있으면 의당 관대하게 구휼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