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嘉祐三年春正月에 以淮南江浙荊湖制置發運使許元爲侍御史하다
元初爲發運判官하야 久之에 爲副使하고 旣又爲正使하다 帝謂執政曰 發運使總領六路八十一州하니 其貨財調用幣帛穀粟이 歲千百萬이라 宜得其人以久任之라 今許元累上章求解하니 朕思之호니 不若奬勵以盡其材라 乃特賜元進士出身하다
가우嘉祐 3년(1058) 봄 정월에
회남淮南ㆍ
강절江浙ㆍ
형호제치발운사荊湖制置發運使 을
시어사侍御史로 삼았다.
허원이 처음에
발운판관發運判官이 되어 오래되어서야
부사副使가 되었고, 그 후에 또
정사正使가 되었다. 인종이
집정執政에게 이르기를, “
발운사發運使는 6
노路 81
주州를 총괄하니 그
재화財貨로 조발하는
폐백幣帛과 곡식이 한 해에 수백만이 된다. 적임자를 얻어서
구임久任시켜야 할 것이다. 지금 허원이 자주
장소章疏를 올려 해임해주기를 청하는데, 짐이 생각해보니 장려하여 그 재능을 다하게 하는 것이 더 낫다.” 하고, 이에 특별히 허원에게
을 하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