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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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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37
○御製字民訓하야 遇引見改官人門宣示하고 仍批於印之首하니
訓曰 爾等服勞州縣이라가 始應脫選하니 通籍信難矣 而學制爲尤難이라
其律己必廉이니 否則墨이요 其養民必惠 否則暴이요 其聽訟必公이니 否則私이요 其蒞民必勤이니 否則怠이라 卽往乃封이어든 祗若予하라
邑有善政 朝徹夕聞하라 表用者 有先朝故典이어니와 在昔子路治蒲爲難이어늘 夫子誨之以恭寬溫惠之理하니 三年而後有成이라 朕之言 夫子之遺意也 聽之勿忽하라하더라


26-1-37
이종이 〈자민훈字民訓〉을 지은 뒤에 승진시켜 조용調用관원官員들을 예우하여 인견引見했을 때 합문合門에서 선시宣示하게 하고, 이어 의 첫머리에 비답批答을 적었다.
비답에서 훈계하기를, “그대들은 주현州縣에서 부지런히 직무에 종사하다가 비로소 선발되어 승진하게 되었으니, 관적官籍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참으로 어렵지만 학제學制는 더욱 어려운 것이다.
자신을 검속함은 반드시 청렴해야 하니 그렇지 않으면 탐욕스러워질 것이고, 백성을 보살핌은 반드시 은혜로워야 하니 그렇지 않으면 난폭해질 것이고, 송사訟事를 판결함은 반드시 공정해야 하니 그렇지 않으면 사심이 개입될 것이고, 백성을 다스림은 반드시 근신勤愼해야 하니 그렇지 않으면 태만해질 것이다. 그대들은 임지에 가거든 나의 훈계를 공경히 이행하도록 하라.
그리고 휘하의 고을에 선정善政이 있으면 아침에 들은 것을 저녁에 즉시 아뢰도록 하라. 표문表文을 올려 자신을 천거하는 것은 선조先朝의 옛 법도가 있거니와, 의 말은 공자께서 남긴 뜻이니, 소홀히 여기지 말고 잘 기억하도록 하라.” 하였다.


역주
역주1 印歷 : 宋代에 外任으로 나가는 관리에게 조정에서 印章을 찍어 발급하던 책자로, 소속 장관이 날짜별로 공적이나 과실을 기록한 다음 정기적으로 주관 부서에 송부하여 그 사람의 政績을 조사하는 근거로 삼았다고 한다. 완칭은 ‘印紙歷子’이다.
역주2 옛날……이루었다 : ≪說苑≫과 ≪孔子家語≫에 “子路가 蒲를 다스리려고 할 적에 孔子를 뵙고 말하기를, ‘제가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하니, 공자께서 말씀하기를, ‘蒲에는 壯士가 많고 또 다스리기 어렵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해주마. 恭遜한 마음으로 恭敬하면 勇猛한 이를 두렵게 할 수 있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르게 하면 많은 사람을 包容할 수 있으며, 공손한 마음으로 潔白하게 하면 윗사람과 親近해질 수 있다.[子路治蒲 見於孔子曰 由願受敎 孔子曰 蒲多壯士 又難治也 然吾語汝 恭以敬 可以攝勇 寬以正 可以容衆 恭以潔 可以親上]” 하였는데, 그 후 3년이 지나 공자가 蒲 땅을 방문했을 때 자로의 치적을 칭찬한 일이 있다.(≪說苑≫ 권7 〈政理〉, ≪孔子家語≫ 권2 〈致思〉, 권3 〈辯政〉)
역주3 (閣)[合] : 저본에는 ‘閣’으로 되어 있으나, ≪宋史全文≫ 권31 〈宋理宗〉에 의거하여 ‘合’으로 바로잡았다.
역주4 (曆)[歷] : 저본에는 ‘曆’으로 되어 있으나, ≪宋史全文≫ 권31 〈宋理宗〉에 의거하여 ‘歷’으로 바로잡았다.
역주5 (順)[訓] : 저본에는 ‘順’으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存目叢書本 ≪歷代君鑑≫(明景泰四年內府刊本)에 의거하여 ‘訓’으로 바로잡았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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