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御製字民訓
하야 遇引見改官人
에 令
門宣示
하고 仍批於印
之首
하니
訓曰 爾等服勞州縣이라가 始應脫選하니 通籍信難矣나 而學制爲尤難이라
其律己必廉
이니 否則墨
이요 其養民必惠
니 否則暴
이요 其聽訟必公
이니 否則私
이요 其蒞民必勤
이니 否則怠
이라 卽往乃封
이어든 祗若予
하라
邑有善政에 朝徹夕聞하라 表用者는 有先朝故典이어니와 在昔子路治蒲爲難이어늘 夫子誨之以恭寬溫惠之理하니 三年而後有成이라 朕之言은 夫子之遺意也니 聽之勿忽하라하더라
이종이 〈
자민훈字民訓〉을 지은 뒤에 승진시켜
조용調用한
관원官員들을 예우하여
인견引見했을 때
합문合門에서
선시宣示하게 하고, 이어
의 첫머리에
비답批答을 적었다.
비답에서 훈계하기를, “그대들은 주현州縣에서 부지런히 직무에 종사하다가 비로소 선발되어 승진하게 되었으니, 관적官籍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참으로 어렵지만 학제學制는 더욱 어려운 것이다.
자신을 검속함은 반드시 청렴해야 하니 그렇지 않으면 탐욕스러워질 것이고, 백성을 보살핌은 반드시 은혜로워야 하니 그렇지 않으면 난폭해질 것이고, 송사訟事를 판결함은 반드시 공정해야 하니 그렇지 않으면 사심이 개입될 것이고, 백성을 다스림은 반드시 근신勤愼해야 하니 그렇지 않으면 태만해질 것이다. 그대들은 임지에 가거든 나의 훈계를 공경히 이행하도록 하라.
그리고 휘하의 고을에
선정善政이 있으면 아침에 들은 것을 저녁에 즉시 아뢰도록 하라.
표문表文을 올려 자신을 천거하는 것은
선조先朝의 옛 법도가 있거니와,
짐朕의 말은 공자께서 남긴 뜻이니, 소홀히 여기지 말고 잘 기억하도록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