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六年이라 正月에 參知政事錢良臣奏 臣昨任淮東에 総領日失이라 擧茹驤改官이러니 今以贓敗하니 法當同坐로소이다하니
帝曰 覽良臣所奏하니 乃欲以身行法이라 國有常憲하니 朕不敢私라 勉從所請하노니 可鐫三官이라하다
순희淳煕 6년(1179) 정월에
참지정사參知政事 이
상주上奏하기를, “신이 지난번
회동淮東에서 직임을 맡고 있을 때 통솔하는 일이 날로 잘못되었으므로
여양茹驤을 천거하여
하게 하였는데, 지금 그의 탐오가 드러나 파직되었으니 법으로 볼 때 응당 그를 천거했던 신이 함께
연좌緣坐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효종이 이르기를, “전양신이 상주上奏한 내용을 보니 이는 바로 자신의 몸으로 법法을 집행하려는 것이다. 나라에는 상법常法이 있으니 짐朕이 감히 사사로이 판단할 수 없다. 마지못해 소청을 따르노니 삼관三官을 강등하도록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