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詔皇太子하야 謁孔子於太學하고 曰 虎闈齒冑는 太子事也라 此禮廢久矣나 如釋奠舍菜之事는 我朝未嘗廢也라 然享師敬道는 又不可拘舊制니 可令太子謁拜焉이라하다
尋又詔追封張栻爲華陽伯呂祖謙爲開封伯하야 從祀孔子廟廷하다
황태자皇太子에게 조서를 내려
태학太學에 가서
공자孔子의 위패에 알현하게 하고 이르기를, “
는 태자의 일이다. 이 예절이 폐해진 지 오래되었으나
과
의 일은 우리 조정에서 폐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선사先師를
제향祭享하여
도道를 공경하는 도리는 또한 예전의 제도에 구애되어서는 안 되니, 태자로 하여금 공자의 위패에 알현하고 참배하게 하라.” 하였다.
얼마 후 다시 조서를 내려 장식張栻을 화양백華陽伯에, 여조겸呂祖謙을 개봉백開封伯에 추봉追封하여 공자의 묘정廟庭에 종향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