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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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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33
○上諭吏部尙書蹇義曰
自古人君厚其臣하야 必體其情而及其父母 故後世有推恩封贈之典이어늘 今武臣皆得封贈祖考호대 文臣得者甚少
太祖太宗之世 旣皆行之하야 明著吏部職掌하니 蓋褒善勸功하야 勵人心於忠孝者在此 其擧行之호대 但無越成憲하야 濫及匪人耳라하다


33-1-33
인종이 이부상서吏部尙書 건의蹇義에게 유시하였다.
“예로부터 군주는 자신의 신하를 후대하여 반드시 그 사정을 체량體諒하여 부모에게까지 미치게 하였다. 그러므로 후세에 추은推恩봉증封贈은전恩典을 두었는데, 지금 무신武臣들은 모두 조고祖考에 대한 봉증封贈의 은전을 얻지만 문신文臣들은 그 은전을 얻는 경우가 매우 적다.
태조太祖태종太宗 시대에 이미 모두 시행하여 이부吏部직장職掌에 분명하게 드러내었으니, 대개 을 표창하고 을 권하여 로 사람의 마음을 권면한 뜻이 여기에 있었다. 이제 이를 거행하되, 다만 성헌成憲을 넘어서 함부로 적합하지 않은 사람에게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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