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古人君厚其臣하야 必體其情而及其父母라 故後世有推恩封贈之典이어늘 今武臣皆得封贈祖考호대 文臣得者甚少라
太祖太宗之世에 旣皆行之하야 明著吏部職掌하니 蓋褒善勸功하야 勵人心於忠孝者在此라 其擧行之호대 但無越成憲하야 濫及匪人耳라하다
인종이 이부상서吏部尙書 건의蹇義에게 유시하였다.
“예로부터 군주는 자신의 신하를 후대하여 반드시 그 사정을 체량體諒하여 부모에게까지 미치게 하였다. 그러므로 후세에 추은推恩과 봉증封贈의 은전恩典을 두었는데, 지금 무신武臣들은 모두 조고祖考에 대한 봉증封贈의 은전을 얻지만 문신文臣들은 그 은전을 얻는 경우가 매우 적다.
태조太祖와 태종太宗 시대에 이미 모두 시행하여 이부吏部의 직장職掌에 분명하게 드러내었으니, 대개 선善을 표창하고 공功을 권하여 충忠과 효孝로 사람의 마음을 권면한 뜻이 여기에 있었다. 이제 이를 거행하되, 다만 성헌成憲을 넘어서 함부로 적합하지 않은 사람에게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